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소득·보증금 기준 문의
월세전환러입니다. 요즘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들(고양/남동구/파주 등) 보는데, 숫자 기준이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아래 3가지만 공고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보는데, 공고마다 ‘몇 % 이하’인지가 핵심 맞죠? - 맞벌이/외벌이일 때 가구원수(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계산이 달라지면, 같은 소득이어도 탈락 가능성이 커지나요? 2) 보증금/임대료(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 국민임대는 보증금이랑 월 임대료가 같이 제시되는데, 제가 보는 공고는 ‘임대조건표’가 따로 있더라구요. - 혹시 임대조건표에서 ‘보증금 상한/하한’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만 선택 가능한지 궁금해요. 3) 전세→월세 전환 걱정(실제 체감) - 국민임대는 계약기간 끝나면 갱신/재계약 구조라서 ‘월세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들 하는데, - 공고에 ‘임대료 증액률/갱신 시 임대조건 변경’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걸로 체감 월세가 달라질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후보로 보는 게 고양시/남동구/파주시 쪽인데, 공고마다 ‘소득 %’랑 ‘임대조건표’ 위치가 헷갈려서요. 가능하면 공고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지(예: 모집공고문 몇 페이지/첨부파일명)랑, 실제로 많이들 놓치는 포인트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개
저도 공고 볼 때 제일 먼저 ‘기준일’부터 확인해요. 1) 소득은 보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몇 % 이하’ + 가구원수 산정(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라,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수 달라지면 불리할 수 있더라구요. 2) 임대조건표는 보증금/월임대료가 ‘선택형’인지 ‘상한 범위’인지 공고문에 표기돼요(보통 주택형·층별로 정해진 금액). 3) 전환은 자동이라기보다 ‘갱신 시 임대조건 변경(증액률/재산정)’ 조항을 공고+계약서에서 찾아보는 게 핵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