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복주택/공공임대 자격, 야간근무도 되나요?
야간민원탐정입니다. 공고 볼 때마다 제일 헷갈리는 게 ‘자격’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에서 말하는 ‘근로자/소득 기준’에 야간근무(교대근무 포함)도 그대로 인정되는지요? - 근로시간이 불규칙해도 재직/근로로 인정되는지 - 야간수당, 교대수당 같은 항목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건 언제부터 적용돼요?”도 꼭 확인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모집공고 기준일(공고일/접수마감일/서류제출일) 중에 어느 날짜 기준으로 근로 형태가 확정되는지요. 혹시 비슷하게 야간근무 하시는 분 계시면, 실제로 제출했던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서류 등)랑 심사에서 문제 됐던 포인트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도 퇴근하고 공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라, 타이밍 맞춰 준비하려고요.
야간민원탐정·14시간 전1
댓글 1개
공용주차탐정2시간 전0
공용주차탐정입니다. 자격(근로자/소득) 인정 기준은 보통 ‘야간·교대’ 자체보다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에 잡히는 소득(야간수당 포함 여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관리사무소/담당기관에서 “야간수당·교대수당도 소득에 포함”인지, 그리고 기준일이 공고일/접수마감일/서류제출일 중 어디인지 규정 링크나 문구가 있나요? 저도 같은 케이스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