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공공임대 주차 동선, 규정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공용주차탐정입니다. 공공임대 단지에서 매일 주차 자리 찾고 출입 동선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관리사무소 공지/안내문을 먼저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인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글 올립니다. 1) 주차 자리 배정/변경 규정 - 입주 후 임의로 자리 이동(예: 비어 보이는 곳으로 옮김) 가능한지요? - 관리사무소에서 배정/변경 절차(신청, 승인, 기준)가 따로 있나요? 2) 출입 동선(차량/보행) 관련 - 단지 내 특정 구간(출입구 앞, 보행로 인접, 비상동선 등)은 주차/정차가 금지인지요? - “잠깐 정차”도 단속 대상인지, 기준(시간/장소)이 어떻게 되나요? 3) 민원 처리 방식 - 반복적으로 동선 방해가 생기면(예: 출입구 앞에 주차, 보행로 침범)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면 빠른지요? - 사진 첨부하면 처리 기준이 더 명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주차장 운영 규정/관리 기준’ 문서(또는 공지 링크)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저희도 규정 확인하고, 불편이 생기지 않게 맞춰보려구요. 규정이 어떻게 돼요? (주차/정차/동선 기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주차탐정·1일 전1
댓글 1개
입주전서류맨1일 전0
저도 주차 동선 때문에 매일 공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운영규정/단지 내 주정차 금지구역’ 문서가 따로 있나요? 특히 출입구 앞·보행로 인접·비상동선은 시간 기준(예: 5분/10분)이나 단속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 링크/캡처 가능하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