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서류, 순서 문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달인입니다! 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포함) 입주 준비하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등기/서류’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서요. 제가 놓치기 싫은 포인트가 아래 3가지예요. 1) 전입신고: 입주(열쇠수령)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궁금해요.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타이밍이 입주일/잔금일/계약일 중 언제가 맞는지요. (특히 계약서에 날짜가 어떻게 찍히는지요) 3) 등기/서류: 공공임대는 보통 등기까지 제가 직접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센터/등기소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헷갈려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가 있는지요. 혹시 최근 모집공고(예: 2026년 5~6월 접수 건들) 보신 분들 중에, ‘입주 후 제출/신고 기한’이 공고문에 명시돼 있던 항목이 있으면 날짜랑 서류명 중심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체크하려는 목록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 전입신고: (기한/기준일) - 확정일자: (계약서에 찍는 날짜/받는 장소) -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처/제출 시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버전 제출 여부) - 기타 제출서류: (공고문에 있는 항목명 그대로) 답변 주시면 바로 제 일정표로 옮겨서 체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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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임대는 단지/유형별로 ‘입주 후 제출기한’이 공고문에 따로 적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전입신고는 입주(주소지 변경) 후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잔금 전후 중 공고/안내에 맞춰 진행하는 편입니다. 등기는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있는지 확인이 핵심이라, 최근 모집공고의 ‘입주 후 구비서류/신고기한’ 문구를 캡처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순서가 제일 불안했는데요, 공공임대는 보통 ‘전입신고=주소지 변경일(입주 후)’로 잡히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체결일에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다만 유형(국민/영구/행복)별로 ‘입주 후 몇 일 이내’ 제출기한이 달라서요. 혹시 공고문에 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또는 서류제출) 각각 기한이 날짜로 박혀 있었나요? 그리고 등기는 입주자가 직접인지(대행/일괄처리 여부)도 같이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