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 동선 민원, 규정 확인부터
안녕하세요. 공용주차탐정입니다. 요즘 출퇴근할 때마다 주차 자리랑 출입 동선 때문에 매일 신경이 쓰여서요. 관리사무소 공지/입주민 안내문 먼저 확인했는데, 제가 이해한 범위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주차/이동이 가능한지’가 딱 정리돼 있진 않더라고요. 혹시 아래 항목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또는 관리사무소 답변 받으신 분) 계실까요? 1) 출입구/비상구/소방통로 앞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맞나요? 2) 경차/장애인/지정차량 같은 예외가 있으면 기준이 뭔가요? (표지판/스티커/증빙 등) 3) ‘주차구획선 밖’이나 ‘회차 동선 침범’은 어떤 조치가 있나요? (계도→경고→과태료/견인 여부) 4)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권장 동선’이 따로 있나요? 예: 특정 시간대만 통행 허용 등 5) 민원 접수는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넣는 게 제일 빠를까요? (관리사무소 방문/전화/온라인/입주자대표회의)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동선이 막히는 상황이라, 감정 섞인 민원보단 ‘규정 확인 + 사진/시간 기록’ 형태로 정중하게 문의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단지 기준으로 공지문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캡처나 문구(개인정보 제외)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때도 “규정이 어떻게 돼요?”라고 딱 짚어서 문의드리려구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저도 동선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라 규정이 궁금해요. 특히 1) 출입구/소방통로 앞 주차는 ‘원칙 금지’면 위반 시 계도→경고→과태료/견인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예외(장애인/경차 등)도 표지판·스티커·증빙 중 뭐가 필수인지 관리사무소 답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