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공식 공고 PDF를 분석한 콘텐츠 — 신청 전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익산어양4단지에서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전용 39㎡(복도식/개별난방) 1개 주택형으로 예비자 40명을 뽑고, 공고일(2026.05.06)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신청은 2026.05.20.(수) 10:00~17:00부터 2026.06.01.(월)까지 진행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Q. 공고일 기준으로 꼭 갖춰야 하는 조건은 뭐예요? A. 공고일(2026.05.06) 현재 주택건설지역(익산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또 입주 시까지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Q.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 예외는 공고에 정리돼 있어요).
Q.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어떻게 보나요? A. 신청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다만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고일(2026.05.06) 현재 익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
언제 신청하나요?
모집공고일은 2026.05.06이에요. 신청접수는 2026.05.20.(수) 10:00~17:00에 진행되고, 1순위·2순위 접수로 안내돼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6.05.22.(금) 16:00 이후예요. 서류제출은 2026.05.26.~06.01.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등기우편 제출이에요.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2026.07.24.(금) 16:00 이후예요.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익산어양4단지 관리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1로 17)예요.
- 모집공고2026.05.06
공고일 기준 서류 발급 인정
- 신청접수(인터넷/모바일 가능)2026.05.20.(수) 10:00~17:00
1순위, 2순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모바일)2026.05.22.(금) 16:00 이후
- 서류제출(인터넷/모바일 신청자)2026.05.26.~06.01.
등기우편 제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6.07.24.(금) 16:00 이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인터넷/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흐름으로 진행해요.
모바일은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순서예요. 현장방문 신청은 익산어양4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해요.
서류제출은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기준으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 가능해요.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고, 등기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해요.
LH청약플러스 접속
인증서 준비 후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해요
신청완료 확인
신청완료 화면을 확인해요
서류제출 준비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서류를 준비해요
등기우편/방문 제출
마감 전까지 제출해요
집은 어떤가요?
익산어양4단지는 5개동 427호 규모예요. 모집하는 주택형은 전용 39㎡ 1개로, 구조는 복도식/개별난방이에요.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안내돼요. 임대보증금은 14,171,000원, 월임대료는 205,310원이에요.
또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고, 최대 전환 시 보증금은 38,171,000원, 최대 전환 시 월임대료는 85,310원으로 공고에 정리돼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공고일은 2026.05.06이에요. 이 날짜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니, 서류 준비 시 발급일을 꼭 확인해요.
1세대 1주택 원칙이라 다른 공고와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또 순위별로 접수일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순위 접수일이 아니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계약 후에는 신청서 내용 취소/정정이 불가능하고, 제출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아요. 계약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이 주택을 명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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