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체(제조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기업체에 공급해요.
총 75호를 5개 단지에서 뽑고, 기업체로 선정되면 LH가 동·호를 무작위로 배정해요.
임대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맞추면 최대 10년까지 갱신 가능해요.
주택단지 개요
파주시 관내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를 기숙사로 공급해요. 총 5개 단지, 75호예요.
모집대상 주택(기숙사 공급)
금회 모집은 우선공급 없음이에요. 기업체별 최대 10호 공급 예정이에요. (접수현황에 따라 최종 배정 수량은 조정될 수 있어요)
임대조건(기본 임대조건 + 전환)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1) 기준이에요. 계약 시점에 주택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기본 임대조건(100%)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임차인 선택)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모두 선택사항이에요.
-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적용이율은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6%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이율 3.5%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5% + 잔금 95% 구조예요. (기본 임대조건 기준)
모집 일정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파주시에서 기업체 신청·심사·결정을 해요. 신청은 반드시 파주시 공고(제2026-1458호) 방식대로 해야 해요.
- 계약 후 서류 위조·변조 등 허위가 발견되면 계약이 직권 취소돼요.
- 입주 목적은 “해당 기업 내국인 근로자 기숙사”로만 써야 해요. 다른 용도 사용은 안 돼요.
-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는 입주가 불가해요.
- 차량은 1호당 1대만 등록 가능해요. 자동차가액 4,542만원 초과 차량은 단지 내 차량등록이 안 돼요.
- 임대차계약 갱신은 LH가 제시하는 입주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요.
생활 관련 유의(차량/사용 목적)
- 이 주택은 임차인 기업체의 내국인 근로자 기숙사 외 목적 사용이 안 돼요.
- 계약일에 현장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확약서(붙임1)를 징구해요.
- 동호변경은 불가해요.
- 입주 후 상당기간 경과한 공가라서 호별로 생활하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 문의로 보수 조치가 가능해요.
- 차량등록
- 단지 내 차량등록 가능: 계약대상 기업체 내국인 근로자 + 기업체 소유차량(리스/근무회사 차량 포함)
- 1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초과 차량은 등록 불가
핵심 요약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체(제조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기업체에 공급해요.
총 75호를 5개 단지에서 뽑고, 기업체로 선정되면 LH가 동·호를 무작위로 배정해요.
임대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맞추면 최대 10년까지 갱신 가능해요.
주택단지 개요
파주시 관내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를 기숙사로 공급해요. 총 5개 단지, 75호예요.
모집대상 주택(기숙사 공급)
금회 모집은 우선공급 없음이에요. 기업체별 최대 10호 공급 예정이에요. (접수현황에 따라 최종 배정 수량은 조정될 수 있어요)
임대조건(기본 임대조건 + 전환)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1) 기준이에요. 계약 시점에 주택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기본 임대조건(100%)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임차인 선택)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모두 선택사항이에요.
-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적용이율은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6%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이율 3.5%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5% + 잔금 95% 구조예요. (기본 임대조건 기준)
모집 일정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파주시에서 기업체 신청·심사·결정을 해요. 신청은 반드시 파주시 공고(제2026-1458호) 방식대로 해야 해요.
- 계약 후 서류 위조·변조 등 허위가 발견되면 계약이 직권 취소돼요.
- 입주 목적은 “해당 기업 내국인 근로자 기숙사”로만 써야 해요. 다른 용도 사용은 안 돼요.
-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는 입주가 불가해요.
- 차량은 1호당 1대만 등록 가능해요. 자동차가액 4,542만원 초과 차량은 단지 내 차량등록이 안 돼요.
- 임대차계약 갱신은 LH가 제시하는 입주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요.
생활 관련 유의(차량/사용 목적)
- 이 주택은 임차인 기업체의 내국인 근로자 기숙사 외 목적 사용이 안 돼요.
- 계약일에 현장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확약서(붙임1)를 징구해요.
- 동호변경은 불가해요.
- 입주 후 상당기간 경과한 공가라서 호별로 생활하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 문의로 보수 조치가 가능해요.
- 차량등록
- 단지 내 차량등록 가능: 계약대상 기업체 내국인 근로자 + 기업체 소유차량(리스/근무회사 차량 포함)
- 1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초과 차량은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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