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미추홀구·남동구·서구·부평구에서 전용 50㎡ 이하, 방 2개 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해요. 예비입주자는 총 340호 모집이고, 공고일(2026.04.30.)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주택 매입 상황 때문에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무주택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학생: 인천 소재 대학 재학 또는 2026년 입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해요.
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소득해당 없음
자산해당 없음
2순위
소득 100% 이하
소득4,576,036원(1인)
자산34,500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 모집공고: 2026.04.30.
- 신청접수: 2026.05.18.~05.20. (인천도시공사(iH) 방문접수)
- 결과발표(예정): 2026.07.24. 이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천도시공사(iH) 본관 지하 1층 랜선회의실 방문
- 접수시간: 10:00
17:00 (주말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집은 어떤가요?
- 주택특성: 전용 50㎡ 이하, 방 2개 이하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수준, 2년 임대 후 재계약 가능
| 구분 | 보증금 | 월세 | 대상 |
|---|---|---|---|
| A(시세30%) | 3,330만원 | 14.7만원 | 1순위 |
| B(시세50%) | 5,550만원 | 24.5만원 | 2~3순위 |
A(시세30%)1순위
보증금3,330만원
월세14.7만원
B(시세50%)2~3순위
보증금5,550만원
월세24.5만원
꼭 확인하세요
-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청년형) 기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해요.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입주가 불가할 수 있어요.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만 유효해요.
- 입주자격은 계약·입주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입주가 안 돼요.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