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인천도시공사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입주하면 월임대료 3만원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줘요. 공급은 총 300호이며, 예비입주자는 공급물량의 2배수로 모집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요.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어요.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해당 없음
자산해당 없음
2순위
소득 130% 이하
소득8,212,778원(2인)
자산36,200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접수: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 접수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당첨발표: 2026년 8월 6일(목) 예정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우편접수는 불가해요.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주차는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요.
집은 어떤가요?
| 구분 | 보증금 | 월세 | 대상 |
|---|---|---|---|
| A(시세30%) | 3,330만원 | 14.7만원 | 1순위 |
| B(시세50%) | 5,550만원 | 24.5만원 | 2~3순위 |
A(시세30%)1순위
보증금3,330만원
월세14.7만원
B(시세50%)2~3순위
보증금5,550만원
월세24.5만원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무효예요.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계약 및 입주 때까지 무주택·소득·자산·세대구성 요건을 유지해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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