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해설
2026년 6월 인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2026.6.1~6.2 인천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76호, 준전세 70~80% 수준과 1순위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해요.
AI가 공식 공고 PDF를 분석한 콘텐츠 — 신청 전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LH 인천지역본부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모집지역은 인천광역시(중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와 부천시(소사구·원미구)이고, 총 76호예요. 신청기간은 2026.06.01 10:00 ~ 06.02 16:00로 짧게 진행되니 일정부터 체크하는 게 좋아요.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준전세형)으로 부담을 낮춘 형태예요. 예비입주자는 순번 발표 후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라, 본인 유형에 맞는지 자격부터 확인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이 공고, 나한테 해당될까?”를 자격 질문으로 정리해볼게요.
Q. 공통으로 꼭 필요한 조건은 뭐예요? A.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Q. 신혼·신생아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요? A. 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5.21 ~ 2026.05.21)여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또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신생아 가구(2년 이내 출산/입양/임신) 등 유형별로 요건이 달라요.
Q. 소득·자산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A. 1~5순위 공통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예요. 자산은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기준이 제시돼요.
Q. 예비신혼부부는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나요? A. 네요.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차상위라도 소득·자산 검증이 필요하고,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못 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신생아 가구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1·2순위가 아니면서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이 공고는 D-day가 2일이라서, 접수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같이 봐야 해요.
- 모집공고일: 2026.05.21
- 신청접수: 2026.06.01 10:00 ~ 06.02 16:00
- 서류제출(등기우편): 2026.06.05 ~ 06.10(우체국 소인 기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6.08.06
-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모집공고 / 신청접수2026.05.21 / 2026.06.01 10:00~06.02 16:00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등기우편)2026.06.05~06.10
우체국 소인 기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026.06.04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026.08.06
- 입주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서류제출 대상자만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먼저 LH청약플러스(PC/모바일)에서 신청접수를 해요. 모바일 기준 경로는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예요. 청약신청 시간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작일/마감일은 공고에 적힌 시간 기준으로 마감돼요.
서류제출은 대상자만 등기우편만 가능해요. 우편발송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4층)이고, 우편번호는 21655예요.
LH청약플러스 접속
PC/모바일로 청약신청 메뉴 이동
인증 후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접수
서류대상 확인
LH청약플러스에서 서류심사 대상자 확인
등기우편 발송
서류를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제출
집은 어떤가요?
이 공고는 주택군별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뽑고, 순번에 따라 공급 가능한 주택을 지정해 계약해요. 총 76호가 모집되며, 인천광역시 주택군과 부천시 주택군으로 나뉘어 있어요.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4회 가능해요.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으로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조건은 전세형(준전세형)으로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정해져요.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이라고 공고에서 안내해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도 가능해요. 월임대료를 더 내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고, 전환한도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에요. 다만 전세형이라서 증액보증금 제도(보증금 더 내고 월임대료 낮추기)는 적용 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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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중복”과 “서류”예요.
첫째,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하고, 같은 지자체에서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둘째, “신혼·신생아Ⅱ(전세형)”와 “신혼·신생아Ⅰ”을 중복 신청하면 신혼·신생아Ⅱ(전세형)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은 자동 탈락 처리돼요.
셋째, 서류제출 대상자는 미제출하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돼요. 또한 서류는 공고일(2026.05.21)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마지막으로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못 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문의는 임대문의 1600-1004(평일 09:00~18:00)로 안내돼요. 연결 후 2번(임대문의) → 3번(매입임대)로 문의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