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2026년 인천에서 LH가 매입한 기존주택을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인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집이 없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소득해당 없음
자산해당 없음
2순위
소득 100% 이하
소득4,576,036원(1인)
자산34,500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접수: 2026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10:00
16:00, 12:0013:00 제외) - 당첨 발표: 2026년 3월 26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해요. 신청접수 기간에 맞춰 방문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집은 어떤가요?
- 주택유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 2년, 재계약 가능
| 구분 | 보증금 | 월세 | 대상 |
|---|---|---|---|
| A(시세30%) | 3,330만원 | 14.7만원 | 1순위 |
| B(시세50%) | 5,550만원 | 24.5만원 | 2~3순위 |
A(시세30%)1순위
보증금3,330만원
월세14.7만원
B(시세50%)2~3순위
보증금5,550만원
월세24.5만원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돼요.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가 발생 및 개보수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돼요.
-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보지만,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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