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공식 공고 PDF를 분석한 콘텐츠 — 신청 전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서울 광진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모집 공고예요. 1인(예비 포함) 창조기업인만 신청할 수 있고, 총 3세대가 공급돼요. 전용면적은 26.8~28.57㎡로 1인용 주거 형태라서 “창업 준비 중인 1인”이라면 특히 눈여겨볼 만해요. 신청기간은 2026.5.18~5.22 18:00까지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이 공고, 나한테 해당될까?”를 자격조건으로 빠르게 확인해볼게요.
Q.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특별시 거주 1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단독세대주뿐 아니라 집 없는 세대원도 신청 가능해요.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1986.05.08~2007.05.07 출생)예요.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범위에서 보되, 1인/2인가구 특례가 적용돼요.
Q. 자산 기준도 있나요? A.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안 돼요. 총자산 2.45억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예요.
Q. 창업(1인 창조기업) 요건이 핵심인가요? A. 네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예비)창조기업이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신청 불가예요.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이고 월평균소득 50% 이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이고 월평균소득 50% 이하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이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이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이제 일정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D-day는 2026.5.18~5.22 18:00 접수 마감이에요.
- 공고 기간은 2026.05.07~2026.05.15예요.
- 서류접수는 2026.05.18~2026.05.22 18:00까지 진행돼요(방문접수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 주택 공개는 2026.05.18~2026.05.20 10:00~16:00이고, 점심시간은 제외돼요.
- 당첨발표는 2026년 7월로 안내돼요(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계약체결은 2026년 8월 예정, 입주는 2026년 9월~10월 중이에요.
- 모집공고 / 공고 기간2026.05.07~2026.05.15
- 서류접수2026.05.18~2026.05.22 18:00
방문접수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 주택 공개2026.05.18~2026.05.20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 당첨발표2026년 7월
- 계약체결2026년 8월 예정
- 입주2026년 9월~10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이메일 접수는 youth1@gwangjin.go.kr로 보내고,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은 02-450-7068로 확인하면 돼요. 방문접수는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14층)에서 진행해요.
서류접수 기간은 2026.05.18~2026.05.22 18:00까지예요. 주택 공개/사전문의는 SH중랑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02-490-1700으로 안내돼요.
이메일 접수
youth1@gwangjin.go.kr로 제출해요
방문 접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14층)로 가요
접수 확인
02-450-7068로 접수 여부 확인해요
주택 공개 확인
공개 기간에 방문해요
집은 어떤가요?
이 공고는 도전숙이라서 “주거”와 “공동체 생활”을 함께 생각해야 해요.
단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4길 15(중곡동 624-5,6)에 있고, 공급은 3세대예요.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으로 안내돼요.
임대조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달라져요. 월임대료/임대보증금은 상호전환 가능하고, 연 1회 전환 가능해요. 또한 가전제품 일체는 미설치라서 필요하면 개인이 구비해야 해요.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체크해볼게요.
계약 관련해서는 1인 창조기업가와 1인 예비 창조기업가의 제출 기한이 달라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1인 창조기업가)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후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입주 후 공동체 생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도전숙 관리규약 제·개정 시 서명 및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공고일(2026.05.07) 기준으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해요. 소득 초과, 총자산·자동차 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공고는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처럼 쓰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공공임대주택 전대도 금지라서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