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광진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은 1인 창조기업인(예비 포함)만 신청할 수 있는 1인용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총 3세대 모집이고, 전용면적은 26.8~28.57㎡예요.
입주 후 15일(예비는 30일) 안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서 “창업 준비 중인 1인”이면 특히 맞을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4길 15(중곡동 624-5,6)
- 공급3세대
- 임대기간2년
- 재계약4회 가능(최장 10년)
- 주택 성격무주택 청년계층 대상 공동체주택(도전숙)
모집대상 주택
- 월임대료/임대보증금은 상호전환 가능해요. 연 1회 전환 가능이고, 전환하면 1년 이내 재신청은 불가예요.
- 가전제품 일체(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는 미설치라서 필요하면 개인이 구비해야 해요.
임대조건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예요.
자격조건
공통(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6.05.07 기준)
- 1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단독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집 없는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해요.
- ●단독세대주가 아니면, 당첨되면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서 단독으로 입주해야 해요.
청년(나이)
- ●만 19세~39세 청년이어야 해요.
소득 특례(1인/2인가구)
- 1인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
- 2인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1인 (예비)창조기업 요건
- 1인 창조기업: 특정 영위업종 안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상시근로자 없이 사업 영위)
- ●예비 창업자: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예비 창업자는 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으면 제외돼요.
- 1인 창조기업 확인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표
자산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자)
- ●총자산: 2.45억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자산 산정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봐요.
선정기준
- 1순위: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이고 월평균소득 50% 이하
- 2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이고 월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이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 4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이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 1차: 소득이 낮은 순
- 2차: 자산(총자산액)이 적은 순
- ●소득·자산이 같으면 지적재산권 등 우수사업계획 제출자를 우선할 수 있어요.
모집 일정
핵심 요약
광진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은 1인 창조기업인(예비 포함)만 신청할 수 있는 1인용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총 3세대 모집이고, 전용면적은 26.8~28.57㎡예요.
입주 후 15일(예비는 30일) 안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서 “창업 준비 중인 1인”이면 특히 맞을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4길 15(중곡동 624-5,6)
- 공급3세대
- 임대기간2년
- 재계약4회 가능(최장 10년)
- 주택 성격무주택 청년계층 대상 공동체주택(도전숙)
모집대상 주택
- 월임대료/임대보증금은 상호전환 가능해요. 연 1회 전환 가능이고, 전환하면 1년 이내 재신청은 불가예요.
- 가전제품 일체(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는 미설치라서 필요하면 개인이 구비해야 해요.
임대조건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예요.
자격조건
공통(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6.05.07 기준)
- 1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단독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집 없는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해요.
- ●단독세대주가 아니면, 당첨되면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서 단독으로 입주해야 해요.
청년(나이)
- ●만 19세~39세 청년이어야 해요.
소득 특례(1인/2인가구)
- 1인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
- 2인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1인 (예비)창조기업 요건
- 1인 창조기업: 특정 영위업종 안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상시근로자 없이 사업 영위)
- ●예비 창업자: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예비 창업자는 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으면 제외돼요.
- 1인 창조기업 확인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표
자산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자)
- ●총자산: 2.45억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자산 산정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봐요.
선정기준
- 1순위: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이고 월평균소득 50% 이하
- 2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이고 월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이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 4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이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 1차: 소득이 낮은 순
- 2차: 자산(총자산액)이 적은 순
- ●소득·자산이 같으면 지적재산권 등 우수사업계획 제출자를 우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