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청원오송1단지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46㎡(2타입)와 전용 51㎡(1타입)이고,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공가가 생길 때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받아요.
공고일(2026.03.23)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여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맞아야 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청원오송1
- 위치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 건설호수12개동 1,118호
- 최초입주2008.09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가 공가 생겨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요.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은 100만원 단위예요.
- 전환 시 적용 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3.5%로 산정돼요. (향후 이율 변경 가능)
자격조건
- ●공고일(2026.0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성년자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예외 조건은 공고에 따로 있어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불법전대자 재입주 제한이 있어요. 세대구성원 중 과거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분리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 관련 내용이 있고, 다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예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세전)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해요. 태아도 포함돼요.
- ●월평균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자산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자산 가산(출산 등)
- 1인 가구는 20% 가산, 2인 가구는 10% 가산이 있어요.
-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산이 있어요. (기준일 이후 출산자녀)
선정기준
선정절차
- ●청약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신청자) → 서류접수 → 자격검증/부적격 소명 → 소명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순서예요.
전용면적 50㎡ 미만(해당: 전용 46㎡)
- ●경쟁 시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공고일 현재 청원오송1단지의 주택건설지역(청주시·군·자치구) 거주
- 2순위: 공고일 현재 충북 진천군/보은군/증평군/괴산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 거주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뽑고,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해요.
전용면적 50㎡ 이상(해당: 전용 51㎡)
- ●경쟁 시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뽑고,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해요.
배점기준(대표 항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미성년자녀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 ●사회취약계층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이 있으면 감점도 있어요.
모집 일정
- ●전용 51㎡도 신청접수일이 2026.04.01.(수) 10:00~16:00으로 안내돼요.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3.23이에요. 이 날짜 기준으로 순위·배점 판단이 들어가요.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같은 유형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돼요. (공고일/접수일/발표일 중 빠른 기준으로 탈락돼요)
- 순위별로 접수일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부적격 처리돼요.
-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무주택세대구성원)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이 나올 수 있어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이면 신청이 불가해요.
마감
핵심 요약
청원오송1단지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46㎡(2타입)와 전용 51㎡(1타입)이고,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공가가 생길 때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받아요.
공고일(2026.03.23)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여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맞아야 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청원오송1
- 위치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 건설호수12개동 1,118호
- 최초입주2008.09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가 공가 생겨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요.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은 100만원 단위예요.
- 전환 시 적용 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3.5%로 산정돼요. (향후 이율 변경 가능)
자격조건
- ●공고일(2026.0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성년자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예외 조건은 공고에 따로 있어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불법전대자 재입주 제한이 있어요. 세대구성원 중 과거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분리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 관련 내용이 있고, 다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예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세전)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해요. 태아도 포함돼요.
- ●월평균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자산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자산 가산(출산 등)
- 1인 가구는 20% 가산, 2인 가구는 10% 가산이 있어요.
-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산이 있어요. (기준일 이후 출산자녀)
선정기준
선정절차
- ●청약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신청자) → 서류접수 → 자격검증/부적격 소명 → 소명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순서예요.
전용면적 50㎡ 미만(해당: 전용 46㎡)
- ●경쟁 시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공고일 현재 청원오송1단지의 주택건설지역(청주시·군·자치구) 거주
- 2순위: 공고일 현재 충북 진천군/보은군/증평군/괴산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 거주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뽑고,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해요.
전용면적 50㎡ 이상(해당: 전용 51㎡)
- ●경쟁 시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뽑고,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해요.
배점기준(대표 항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미성년자녀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 ●사회취약계층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이 있으면 감점도 있어요.
모집 일정
- ●전용 51㎡도 신청접수일이 2026.04.01.(수) 10:00~16:00으로 안내돼요.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3.23이에요. 이 날짜 기준으로 순위·배점 판단이 들어가요.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같은 유형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돼요. (공고일/접수일/발표일 중 빠른 기준으로 탈락돼요)
- 순위별로 접수일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부적격 처리돼요.
-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무주택세대구성원)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이 나올 수 있어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이면 신청이 불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