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15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에서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29㎡ 주택 예비입주자 30명을 상시 모집해요. 소득은 일반 기준보다 완화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까지 적용해요. 현장접수만 가능하고, 공가가 생겨야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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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에 아직 마감되지 않은 같은 지역 공고 2건을 이 공고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했어요.
| 공고 | 마감일 | 공급유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 공급호수 |
|---|---|---|---|---|---|
|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완화 상시모집지금 보는 공고 | 2026.12.30 | — | 499만원 ~ 2,899만원 / 7만원 ~ 16만원 | 29.4㎡ | 30세대 |
|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026.10.14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472만원 ~ 5,000만원 / 6만원 ~ 26만원 | 39.7~59.9㎡ | 26세대 |
| 태백철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026.10.28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1,272만원 ~ 2,700만원 / 8만원 ~ 21만원 | 39.7~59.9㎡ | 213세대 |
각 공고 원문 기준 · 주거나침반 정리 · 기준일 2026-09-15. 값이 없는 항목은 공고 원문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라 '—' 로 두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13
태백장성 29㎡형은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효도주택으로 공급돼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에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280만원 · 총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30세는 하한(만 65세)보다 어려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나이 (만 65세 이상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500만원 · 총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33세는 하한(만 65세)보다 어려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나이 (만 65세 이상 · 신청접수일 기준)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150만원 · 총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이 포함돼요.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전체 조건 보기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이 포함돼요.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세대원이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모집 예비자는 30명이에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로 등록돼요.
계약할 때는 예비자가 동·호수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동·호수 추첨으로 정해요.
같은 유형의 다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새로 선정되면, 공고일·접수일·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없어져요.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아래 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해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추가로 가산해요.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할 수 있어요. 태아나 입양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출산 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와 태아를 말해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이 포함되고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해요.
2026.09.14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은 신청접수일 기준
2026.09.28 13:30~15:00
현장접수
2026.09.29~2026.12.30 10:00~15:00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
서류접수 후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모집인원이 채워지거나 공사 사정이 있으면 2026.12.30 전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은 받지 않아요.
신청 당일 유효한 서류를 모두 가져가야 해요. 신청 후에는 취소·정정·서류 반환이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