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현장 접수공급 지역 태백시
공고일 2026.09.1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15
AI 요약 · 공고문(2026.09.14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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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마감 12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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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장성 29㎡ 주거약자
장성1길 13
태백장성 29㎡형은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효도주택으로 공급돼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에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30세는 하한(만 65세)보다 어려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나이 (만 65세 이상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33세는 하한(만 65세)보다 어려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나이 (만 65세 이상 · 신청접수일 기준)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이 포함돼요.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세대원이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모집 예비자는 30명이에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로 등록돼요.
계약할 때는 예비자가 동·호수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동·호수 추첨으로 정해요.
같은 유형의 다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새로 선정되면, 공고일·접수일·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없어져요.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아래 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해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추가로 가산해요.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할 수 있어요. 태아나 입양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출산 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와 태아를 말해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이 포함되고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해요.
2026.09.14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은 신청접수일 기준
2026.09.28 13:30~15:00
현장접수
2026.09.29~2026.12.30 10:00~15:00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
서류접수 후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모집인원이 채워지거나 공사 사정이 있으면 2026.12.30 전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은 받지 않아요.
신청 당일 유효한 서류를 모두 가져가야 해요. 신청 후에는 취소·정정·서류 반환이 불가능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해요. 모든 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발급분이어야 해요.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해요.
본인서명 방식으로 신청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이 끝나고 적격자로 확인되면 최종 예비입주자로 등록돼요. 공가가 생기면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계약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와 예비입주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계약 후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납부하고, 이삿짐 도착과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부터 임대료·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계약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낼 수 있어요.
입주자격 완화로 입주한 사람은 첫 재계약을 1회만 할 수 있어요. 재계약이 끝났을 때 본래 국민임대 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요.
2회차 이상 갱신할 때는 본래 국민임대주택 자격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요. 소득·자산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1회 재계약만 가능하고, 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할 수 없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했다면 그 자녀의 성년일이 포함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