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8.19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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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교통은 월곶~판교선 청계역이 단지에 인접해 들어설 예정이에요. 청계역은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안내돼 있어요. 인덕원역은 약 2.2km 떨어져 있어요.
지구 안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덕장초등학교 배정 예정이에요. 중학교는 백운중학군에 속하며, 백운중·덕장중·갈뫼중 가운데 추첨 배정될 수 있어요.
84㎡형은 71㎡형보다 전용면적이 약 12㎡ 넓어요. 대신 보증금은 층과 타입에 따라 약 6억 9,200만원부터 6억 9,900만원까지 올라가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는 전세형 임대조건이에요. 보증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49%, 잔금 41%로 나눠 내요.
71A-1 특별공급은 보증금이 4억 2,770만원으로, 일반공급 71㎡형보다 약 1억 7,000만원 이상 낮아요.
84B 12층은 이번 모집 중 보증금이 가장 높고, 71B 4층은 일반공급 중 가장 낮아요.
중도금은 다음 일정에 내요.
계약 갱신 때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주변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중도금은 총 보증금의 49% 범위에서 대출 알선을 예정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대출이 줄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일반공급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일반공급 · 특별공급-신혼부부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일반공급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19(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아요. 다만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해요.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대표자 한 명을 정해 한 주택만 신청해야 해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이 미달돼도 남은 세대가 일반공급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먼저 공급해요.
아래는 세전 기준의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 수만큼 포함해요. 소득은 세대주와 만 19세 이상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순위가 앞서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추첨으로 정해요.
9인 이상 가구는 8인 기준에 1명당 평균소득 579,278원을 더해 계산해요.
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아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자산 보유액도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8.24 09:00~17:30
청약Home 인터넷
2026.08.24 09:00~17:30
청약Home 인터넷
2026.08.27 16:00
청약Home에서 조회
2026.08.29 10:00~16:00
수원 견본주택
2028년 4월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
청약 신청은 17:30까지 접수 완료돼야 해요. 신청 취소도 신청 당일 17:30 전까지만 가능해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청약신청금은 10만원이에요. 청약통장이 아니라 입출금통장에 신청금을 넣고 신청해요.
신청 전 인터넷뱅킹과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해요. 청약신청금은 당첨자와 낙첨자 모두 당첨자 발표 다음 영업일에 자동 환불돼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주 성명과 관계,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혼인 중인 경우: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해당자:
임신진단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돼요. 의료기관 직인과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등이 기재돼야 해요.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직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받은 직인 서류는 인정되지 않아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입주 전까지 잔금을 모두 내야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는 실제로 입주하지 않아도 관리비와 세대관리비가 부과돼요.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 1~2개월 전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분양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할 우선권은 없어요. 계속 살려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