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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9번지 일원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는 몇 순위일까?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일은 2026년 10월 8일이에요.
일반공급은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 거주 만 19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고,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이에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자녀양육 또는 형제자매부양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가족관계, 소득·자산, 통장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102.85㎡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226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84.98㎡ A형
9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16.73㎡
11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4㎡ B형
11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02.85㎡상대적 유리
22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아래 분양가는 검증된 주택형별 대표 공급금액이에요. 원문 층별 금액은 다르므로 실제 배정 주택의 금액은 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 때 내고, 중도금은 6회에 걸쳐 각 10%씩 납부해요. 중도금 예정일은 2027년 3월 17일, 2027년 10월 14일, 2028년 5월 17일, 2029년 1월 17일, 2029년 5월 17일, 2029년 9월 17일이에요. 잔금은 열쇠 인수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납부해요.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 주방·마감 특화 등 추가 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이에요. 옵션 가격은 선택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옵션 계약금은 선택 총액의 10%, 나머지 90%는 입주 때 납부해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인지세도 별도예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60% 범위에서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이자후불제예요. 대출 승인과 실제 한도는 개인별로 다르며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대출이 줄거나 나오지 않으면 약정일에 본인이 납부해야 하고, 미납하면 연체료나 계약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입주 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해요. 담보대출 조건과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공고문은 청주시를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으로 표기해요. 규제지역 여부와 대출 관련 최신 정책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공고문에 개인별 LTV·DSR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6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에요.
청주시 거주자가 충청북도 내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지역 우선순위에서 앞서요. 다자녀는 배점과 미성년 자녀 수가 반영돼요. 노부모부양은 가점이 적용돼요. 일반공급 84A·84B는 1순위 물량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102·116은 추첨제 100%예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뉘어요. 맞벌이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 상한도 함께 적용돼요.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 상한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3인 이하 기준 우선공급은 외벌이 7,533,763원, 맞벌이 9,040,516원까지예요. 일반공급 상한은 외벌이 10,547,268원, 맞벌이 12,054,021원이에요. 4인 가구는 우선공급 상한이 외벌이 8,802,202원, 맞벌이 10,562,642원이고 일반공급 상한은 각각 12,323,083원, 14,083,523원이에요. 5~8인 가구 기준도 공고의 가구원수별 표에 따라 적용돼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이 130% 초과 160% 이하예요. 추첨공급은 소득이 160%를 넘더라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에요. 1인 가구는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신생아 특별공급도 130% 이하, 130% 초과~160% 이하, 160% 초과 시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의 구간을 적용해요.
생애최초·신생아의 3인 이하 월평균소득 상한은 130% 구간 9,793,892원, 160% 구간 12,054,021원이에요. 4인 가구는 각각 11,442,863원과 14,083,523원이에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의 추첨공급에서 적용하는 부동산 기준은 331,000,000원 이하예요. 이는 총자산이나 차량가액 기준이 아니라 부동산가액 기준이에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일 기준 거주지, 세대원 주택 보유, 통장 가입기간·예치금, 특별공급별 가족·소득·자산 요건을 실제 서류와 맞춰야 해요.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같은 공고에서 특별공급끼리 또는 일반공급끼리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당첨되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쓸 수 없어요. 당첨자와 세대원은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의 1순위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가점제로 당첨되면 당첨자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을 받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소명기간에 자료를 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 거주와 연령·통장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추가 조건까지 맞아야 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공급 단계별 소득구간을 적용하고, 일부 추첨공급에는 부동산가액 기준이 있어요.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청주시 우선공급, 특별공급별 배점·순위, 일반공급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영향을 줘요. 경쟁률이 없어 확률을 수치로 말할 수는 없어요.
계약 시 분양가의 10%와 선택한 발코니 확장비의 10%가 필요해요. 선택 옵션, 세금, 등기 비용은 별도예요.
공고에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내돼 있어요. 개인별 승인과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원 주택 보유, 청약통장 가입·예치금, 특별공급 증빙을 서로 대조해야 해요. 당첨 후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치면 계약 진행이 어려워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분양대금과 별도 계약이에요.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만 계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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