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경쟁 시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아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4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해요.
투기과열지구 1순위는 세대주이고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가 아니어야 해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59.92㎡ D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65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44.58㎡ B형
7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49.97㎡
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44.96㎡ A형
1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 A형
1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 B형
3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88㎡ C형
4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2㎡ D형상대적 유리
6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주택형과 층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표 기준 금액으로 보면 안 돼요. 아래 표는 청약 대상 주택형별로 확인되는 핵심 공급금액과 계약금이에요.
발코니 확장비는 9,700,000원부터 28,300,000원까지 주택형별로 달라요. 유상 플러스옵션은 현관중문, 마감재, 조명, 수납, 주방, 욕실, 시스템에어컨 등으로 구성돼요.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에서 알선될 예정이에요. 1~4회차 대출을 받으면 5~6회차 중도금 20%는 직접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예요. 대출 가능 여부와 개인별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이 되지 않아도 분양대금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어요. 최신 정책 기준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일반 은행 차주의 DSR은 40%로 안내돼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이 공고 지역은 공고문상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정책상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경쟁률이 제공되지 않아 당첨 확률을 숫자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일반공급은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1순위 가점제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첨 순서로 선정돼요.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선정순서와 지역 우선, 자녀수, 소득구분, 가점 또는 추첨 방식이 달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이 적용돼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구간이 있고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구간이에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추첨공급 구간으로 나뉘어요. 소득 기준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사용해요.
추첨공급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차량가액과 총자산 기준은 이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소득금액은 가구원수와 외벌이·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으로 자격을 검증해요. 서류 미제출이나 소명 실패는 당첨 취소와 계약 불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할 때 별도 허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3년이에요. 거주의무기간은 없다고 표시돼 있어요.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기준 10년이에요. 최신 정책 기준에서 특정 유형의 LTV 수치는 개인의 주택 보유상태와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공고 신청자에게 일률 적용할 수 없어요 (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요.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서울의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금액은 3,000,000원이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대표 확인 금액은 44A 1,325,100,000원, 44B 1,303,700,000원, 49 1,466,000,000원, 59A 1,729,000,000원, 59B 1,837,900,000원, 59C 1,866,300,000원, 59D 1,850,800,000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 금액 기준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예요. 44A는 132,510,000원, 44B는 130,370,000원, 49는 146,600,000원, 59A는 172,900,000원, 59B는 183,790,000원, 59C는 186,630,000원, 59D는 185,080,000원이에요.
사업주체는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이에요. 개인별 대출 여부와 금액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되지 않아도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어요.
발코니 확장과 현관중문, 마감재, 조명, 수납, 주방, 욕실, 시스템에어컨, 청정환기 등의 유상옵션이 있어요.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어요.
당첨자 서류는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견본주택에 제출해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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