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자격 숫자와 세부 요건은 공고문 및 청약Home에서 본인의 신청 유형에 맞게 확인하세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59.71㎡ A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83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84.95㎡
1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5.46㎡
1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6㎡ B형
6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71㎡ A형상대적 유리
8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계약금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 계약금은 주택형별 10,000,000원이고 2차 계약금은 잔여 계약금이에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하며 납부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발코니 확장비는 59A·59B 21,000,000원, 75 26,000,000원, 84 30,000,000원이며 공급금액과 별도예요.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를 완납한 뒤 신청할 수 있고,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알선될 수 있어요.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가 아니며,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해요. 개인별 LTV·DSR 한도는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지역 규제지역 여부도 제공된 정책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 (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
일반공급은 남양주시 거주자 우선 후 수도권 거주자 순서로 진행돼요. 주택형별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되며,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요. 특별공급은 유형에 따라 소득구분, 순위, 지역, 자녀수, 가점 또는 추첨 순서가 적용돼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자산 관련 기준은 신청 유형과 공급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고문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가액 기준에 따른 추첨공급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2/2) (시행 2026-06-15))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추천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관계기관 추천이 필요하고, 일부 대상자는 청약통장 요건이 다를 수 있어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및 소득 또는 자산기준,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와 직계존속 부양요건, 생애최초는 세대원의 과거 주택소유 여부와 소득세 납부요건,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특별공급별 공급세대와 신청 가능한 주택형도 다르므로 유형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같은 당첨자 발표일 주택에는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끼리 또는 일반공급끼리 중복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고, 당첨 후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할 수 있어요.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중도금 대출 거절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2/2) (시행 2026-06-15))
일반공급 1순위와 대부분의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기관추천 중 일부 대상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추천 유형과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해요.
59A는 554,000,000원, 59B는 548,000,000원, 75는 659,000,000원, 84는 719,000,000원이에요.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예요. 59A는 55,400,000원, 59B는 54,800,000원, 75는 65,900,000원, 84는 71,900,000원이에요.
계약금 10% 완납 후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중도금 대출이 알선될 수 있어요. 실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를 확인해야 해요.
59A·59B는 21,000,000원, 75는 26,000,000원, 84는 30,000,000원이며 공급금액과 별도예요.
혼인기간,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세부 기준과 순위는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2/2) (시행 2026-06-15))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안내되며,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임신·출산·입양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0명 참여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발표 후0명 참여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