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불법행위 재공급무순위·잔여세대
공급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3-48번지 일원
나는 몇 순위일까?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 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1세대이고, 일반공급은 3세대예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물량이 적은 편
세대 수가 많지 않아 일정 지연이나 자격 착오가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전용 124㎡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2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59.98㎡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4㎡ A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24㎡상대적 유리
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해요. 아래 분양가는 주택형별 공식 공급금액이에요.
중도금은 6회로 나뉘며 각 회차는 분양가의 10%예요. 59형 발코니 확장 비용은 18,600,000원이에요. 플러스옵션은 59형 21,110,000원, 84A형 15,330,000원, 124형 55,210,000원 또는 24,000,000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124형은 동·호수별 옵션 구성이 다르므로 해당 세대의 승계 품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옵션은 최초 계약된 품목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이에요. 계약 후 추가·변경·취소할 수 없어요. 옵션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공고문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나 대출 조건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분양가에서 대출액을 임의로 빼서 필요한 자기자금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계약금은 계약 시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정해진 회차와 입주지정기간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6억원 이상 주택형은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규제지역 여부와 최신 대출 규제 적용은 확인 필요예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해요. 공급 세대가 주택형별로 나뉘어 있어 신청 주택형과 공급유형별 물량이 선정에 영향을 줘요.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1세대만 배정돼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60% 이하예요. 표에 제시된 3인 이하 기준은 월 12,054,021원 이하이고, 4인 기준은 월 14,083,523원 이하예요. 5인 기준은 월 14,923,176원 이하예요. 부동산 기준은 세대 보유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예요. 소득 산정은 세대원 구성과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인 가구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에 포함돼요. 단독세대인 1인 가구는 이번 공급에 60㎡ 이하 주택형이 없어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요건도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일반공급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에요.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 거주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공고일 기준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어요. 장기 해외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고, 계속 90일을 초과한 해외체류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요. 같은 발표일의 다른 주택을 포함해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청약 신청은 당일 17:30 이후 취소할 수 없어요. 당첨 후 자격과 제출서류가 다르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입주자 선정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당첨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발표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이었고 현재 기간이 지났어요.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대전광역시 거주 여부와 공급유형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생애최초는 별도의 생애최초·소득 또는 자산·소득세 납부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거주지와 무주택 등 다른 자격은 그대로 적용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6-06-15))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또는 부동산 자산기준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세대원 수와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져요.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요. 기존 발코니 확장과 플러스옵션 비용도 별도 납부 대상이에요.
공고문에는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 및 최신 정책 기준 확인이 필요해요.
기존 계약의 발코니 확장과 플러스옵션을 모두 승계해야 해요. 계약 후에는 추가·변경·취소가 불가능해요.
공고일 기준 거주지, 세대원 전체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신청 유형별 자격과 증빙서류를 먼저 대조해야 해요. 같은 발표일의 다른 주택에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접수 내역도 확인해야 해요.
정책 기준이 분석의 규제·청약 제도 정보는 공고일 2026.10.06 기준으로 맞췄고, 2026.10.06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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