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 민영주택으로 공고일은 2026년 8월 7일이에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 여부, 세대의 주택 보유 수를 함께 봐요.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의 거주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청약통장,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대입해 판단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59.98㎡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80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39.99㎡ A형
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39.98㎡ B형
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9㎡ A형
3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9㎡ B형
6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8㎡상대적 유리
8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아요. 39A와 39B의 발코니 확장비는 15,000,000원이에요. 59의 발코니 확장비는 25,000,000원이에요. 84A와 84B의 발코니 확장비는 35,000,000원이에요. 플러스옵션과 가전 옵션은 선택 항목별로 별도 계약하고 납부해요. 취득세, 등기비용, 인지세도 별도 부담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를 모두 납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알선 예정이에요. 중도금 60% 중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대출 알선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직접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예요. 대출기관과 금리, 실행 일정은 추후 안내돼요. 개인의 신용상태, 주택 보유 여부, 기존 대출, 금융정책에 따라 대출 비율이 줄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대출이 부족하면 납부일정에 맞춰 직접 납부해야 해요. 최신 정책 기준에서 이 공고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정책 근거는 확인 필요해요. 공고문에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명시하고 있어요.
일반공급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요.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예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반영돼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지역, 소득구분, 순위, 자녀수, 배점, 추첨 순서가 달라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가 적용돼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구간이에요. 추첨공급은 소득이 초과해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한 구간이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60% 이하,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적용돼요. 소득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소득증빙이 부족하면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처리될 수 있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추천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야 해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있어요. 1인 가구는 생애최초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는 39A, 39B, 59 주택형만 신청 가능해요. 신생아는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자녀가 필요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소득·자산 요건이 달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기준 자격과 당첨 후 제출서류가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동일한 당첨자 발표 주택에 1인이 2건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청약통장은 공고일에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해지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이에요.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소명해야 해요.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 24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이 필요해요. 서울특별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금액은 3,000,000원이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소득이 160%를 초과해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인 추첨공급 구간이 있어요. 적용 구간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은 세대 구성과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공고에는 총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중 40% 범위에서 대출 알선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직접 납부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실제 대출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포함되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비는 39A·39B 15,000,000원, 59 25,000,000원, 84A·84B 35,000,000원이에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돼요.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3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3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부동산 소유 및 공시가격 서류를 제출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1명 참여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발표 후1명 참여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