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민영주택 62세대를 공급해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으로 접수해요.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소득 또는 자산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해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59.94㎡ A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28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74.96㎡
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4㎡ B형
1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2㎡ C형
1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94㎡ A형상대적 유리
2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발코니 확장은 별도 비용이에요. 59A와 59B는 19,000,000원이에요. 59C는 18,500,000원이에요. 74는 18,0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10%이고 잔금은 90%예요. 시스템 에어컨과 주방특화 등 유상옵션도 별도 계약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알선할 예정이에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이자후불제예요. 계약금 10%를 완납한 뒤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이 제한되거나 개인별 대출이 줄어들면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납부해야 해요. 잔금대출은 입주 시점의 금융기관 심사와 정책에 따라 한도가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공고문에는 개인별 LTV와 DSR 판정 수치가 없어요.
일반공급은 지역 우선순위가 먼저 적용돼요. 1순위 가점제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첨 순서예요. 1순위 추첨제는 지역,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 순서예요.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예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100% 이하 또는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 140% 이하 또는 맞벌이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추첨 구간으로 나뉘어요.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함께 적용돼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확인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생애최초는 모든 세대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있어요.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해요. 기관추천은 관계기관 추천과 인정서류가 필요해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은 모두 무효예요. 청약통장은 신청 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당첨 후 자격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이에요.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이에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가 필요해요.
일반공급 해당지역 접수일은 2026년 9월 8일이에요.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는 2026년 9월 9일 기타지역 접수일에 신청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24개월이 필요해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개월이 필요해요. 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4개월이 필요해요.
59A는 910,000,000원, 59B는 892,000,000원, 59C는 862,000,000원, 74는 1,075,000,000원이에요.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예요. 59A는 91,000,000원, 59B는 89,200,000원, 59C는 86,200,000원, 74는 107,500,000원이에요.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알선할 예정이에요. 대출 가능 여부와 개인별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와 정책에 따라 달라져요.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해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중문, 붙박이장, 주방·욕실·벽면·조명 특화 등이 있어요.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계약이에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소득증빙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해요.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임신·입양·자산·소득세 납부 서류가 추가돼요.
전매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제한돼요.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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