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보지 않아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양육 또는 형제자매부양 요건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이 매우 적어요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는 공급 물량이 적으면 당첨 가능성이 빠르게 좁아집니다. 접수 전 자격과 계약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용 82.4㎡ B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공급금액에는 아파트 분양가 865,000,000원과 추가 부대경비 12,100,000원이 포함돼요. 계약금은 87,710,000원이에요. 잔금은 789,390,000원이에요. 중도금은 없어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에요. 옵션을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입주가 완료된 단지라 중도금 대출 구조가 없어요. 잔금 전액을 입주지정기간 안에 납부해야 해요. 이전고시와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별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고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아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투기과열지구인 구리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이 필요해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과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는 특정 지역과 차주에 대한 은행 DSR 40%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 신청자에게 적용되는지는 개인 조건과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공고문에는 개인별 LTV, DSR, 대출한도 수치가 없어요.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산정할 수 없어요. 구리시 거주 여부가 신청자격에 포함돼요. 무주택세대주 여부가 확인돼요. 같은 당첨자 발표일의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2건 이상 중복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당첨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이 공고에는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가 핵심이에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 주택소유 판정에는 공고문에 적힌 법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모집하지 않아요. 일반공급 1세대만 추첨으로 선정해요.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요. 세대원 중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장기 해외체류자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90일을 초과한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요. 청약신청은 당일 17:30 이후 취소할 수 없어요. 당첨 후 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을 소명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계약금 일부를 냈더라도 지정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포기로 처리될 수 있어요. 잔금을 2026년 10월 6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계약금 귀속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첨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돼요.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의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이에요.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10))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1-02-02))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양육 또는 형제자매부양 요건이 있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82B의 총 공급금액은 877,100,000원이에요. 아파트 분양가 865,000,000원과 추가 부대경비 12,100,000원이 합산된 금액이에요.
공급금액 기준 계약금은 87,710,000원이에요. 유상옵션 계약금 3,683,000원이 별도로 발생해요.
중도금은 없어요. 잔금 789,390,000원을 입주지정기간 안에 납부해야 해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라 추가 또는 취소가 불가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해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아요.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10))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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