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경쟁이 있을 때 지역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자녀, 혼인, 부양, 소득·자산 조건이 달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59.67㎡ A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136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59.72㎡ B형
1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9㎡ A형
3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3㎡ B형
5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2.81㎡ A형
6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2.95㎡ B형
7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67㎡ A형상대적 유리
13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30일 이내 2차로 나뉘어요. 중도금은 6회에 걸쳐 납부해요. 발코니 확장은 59A 14,500,000원, 72A 16,800,000원, 84A 18,500,000원이에요. 59B·72B·84B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표에서 확인되지 않아 생략해요. 시스템에어컨과 마감·가구 옵션은 별도 비용이에요.
중도금은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에서 대출 알선이 예정돼요.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예요.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가 납부일에 직접 중도금을 마련해야 해요. 보증수수료와 인지대 등 대출 관련 비용도 계약자 부담이에요. 공고문에는 개인별 LTV·DSR·잔금대출 한도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6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에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
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먼저 지역 우선공급을 받아요. 다자녀는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추첨 순서로 선정해요. 신혼부부는 소득구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서예요. 일반공급은 지역 우선 후 주택형별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돼요.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100% 이하·140% 이하, 맞벌이 120% 이하·160% 이하 구간과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추첨공급이 있어요.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추첨공급에서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제시돼요. 신생아는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이면서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구간이에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추천은 관계기관 추천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해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해요.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생애최초는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있어요.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자녀가 있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무효가 돼요. 특별공급 유형 간 또는 일반공급 순위 간 중복청약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7일 이상 소명하지 않으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면 최대 10년 동안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은 공고상 없지만,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3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2) (시행 2026-06-15))
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도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기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진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와 대부분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일반공급 2순위는 통장 가입이 필요하지만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주택형별 공식 공급금액은 59A 420,000,000원, 59B 413,000,000원, 72A 490,000,000원, 72B 486,000,000원, 84A 577,000,000원, 84B 571,000,000원이에요.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5%예요. 59A는 21,000,000원, 59B는 20,650,000원, 72A는 24,500,000원, 72B는 24,300,000원, 84A는 28,850,000원, 84B는 28,550,000원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에서 알선될 예정이지만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구간별 공급이 있고, 일부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유형별 소득과 자산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공고에는 전매제한 없음, 거주의무 없음, 재당첨 제한 없음으로 표시돼 있어요. 다만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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