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알림을 켜면 접수 3일 전·1일 전·당일에 알려드려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이 매우 적어요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는 공급 물량이 적으면 당첨 가능성이 빠르게 좁아집니다. 접수 전 자격과 계약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용 140.8560㎡ P형
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계약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요. 1차 계약금은 각 세대 100,000,000원이에요. 2차 계약금은 106동 1801호가 387,970,000원이에요. 107동 2801호와 108동 2501호는 392,800,000원이에요. 중도금은 6회로 나뉘어요. 106동 1801호는 회차별 487,970,000원이에요. 107동 2801호와 108동 2501호는 회차별 492,800,000원이에요.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해요.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29,000,000원이에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선택 구성에 따라 6,090,000원부터 10,88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비용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요. 추가선택품목(Ⅲ)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이 무순위(사후) 공급에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핵심 기준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예요. 세대원 전원의 주택과 분양권 보유 여부가 확인 대상이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보지 않아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장기 해외체류자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돼요.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요. 기존 주택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3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국토교통부 규제지역정보 —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6월 5일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돼요.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이 해제돼요.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요. 같은 당첨자 발표일의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2건 이상 중복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청약 신청은 17시 30분까지 완료해야 해요. 신청 당일 17시 30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동 주택에 과거 당첨된 사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예비입주자에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부적격 당첨자나 공급질서교란자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어요.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선정될 수 없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시행 2026-06-15)).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동일 통장으로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시행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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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3일 전이에요. 9월 28일 (월) 23:5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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