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전용면적 약 84㎡ 민영주택 300세대를 모집해요.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는 경쟁이 있을 때 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전용면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해요.
전주시 기준 85㎡ 이하 예치금은 200만원이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84.62㎡ A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125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84.65㎡ D형
2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66㎡ C형
5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89㎡ B형
10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62㎡ A형상대적 유리
12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발코니 확장은 모든 주택형이 30,0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3,000,000원이고 중도금은 3,000,000원이에요. 잔금은 24,000,000원이에요. 추가 선택품목은 시스템 에어컨, 환풍기, 조명, 홈네트워크, 가전·가구·마감재 등으로 구성돼요.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어요.
중도금은 공급금액의 60% 범위에서 대출 알선 예정이에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 일괄 상환하는 이자후불제예요.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는 개인별 심사와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이 되지 않거나 한도가 줄어도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어요.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가 필요해요.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가 적용돼요. 일반공급은 지역, 가점 또는 추첨,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서로 선정돼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추첨 순서예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첨 순서예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우선공급 100% 이하 또는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 140% 이하 또는 맞벌이 160% 이하 구간으로 나뉘어요.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이면 추첨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부동산 기준은 331,000,000원 이하예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추천은 관계기관 추천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해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생애최초는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있어요.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입양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예치금 요건이 적용돼요. 기관추천 중 장애인·국가유공자·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기준 거주지역과 전주시 계속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을 공고일 이후 신청 전에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서류가 자격과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 후 7일 내 소명하지 않으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요.
전주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전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과 전용면적·지역별 예치금이 필요해요. 전주시의 85㎡ 이하 예치금은 200만원이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금액의 5%예요. 84A는 25,600,000원, 84B는 26,300,000원, 84C는 26,250,000원, 84D는 25,250,000원이에요.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가 적용돼요.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잔금 납부 때 계약자가 일괄 상환해요.
84A부터 84D까지 모두 30,000,000원이에요.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3,000,000원, 잔금 24,000,000원으로 납부해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추첨공급에서는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전매제한 없음으로 기재돼 있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2) (시행 2026-06-15))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2) (시행 2026-06-15))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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