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만 정리했어요.
월임대료는 본문 추출 구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중도금 대출은 총 임대보증금의 49%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알선될 예정이라고 안내돼요.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제한돼요.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책임으로 기일 내에 직접 조달해야 하며 대출 불가·축소에 따른 보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일반공급은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와 호수가 배정돼요. 예비임차인도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선정 예정이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돼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 내 미체결은 당첨권 포기로 간주돼요.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자산보유액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해당 공고에서 일반공급만 확인돼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기준일 이후 계약 갱신·임대차기간 종료까지 유지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필요 시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하고 요건 미충족 시 입주 제한 또는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세대당 1건 원칙을 위반하면 청약신청과 당첨 모두 무효 처리돼요.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이면 계약 포기로 간주돼요.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금지돼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신청금을 자유로운 입출금 계좌에 예치(출금)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문에는 소득과 자산보유액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계약자(임차인)는 기준 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요.
시스템에어컨 등 일부 추가선택품목은 임대보증금에 미포함이고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는 금지돼요.
예비임차인 명단은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선정 예정이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고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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