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삼산4단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36㎡(복도식/지역난방) 100명을 예비로 모집해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인천삼산4
- 위치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111 (삼산동 456-8)
- 건설호수15개동 1,696호
- 최초입주2004.08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전용 36㎡
- 세대당 계약면적(참고로 공고에 함께 표기)63.6821㎡(주거전용 36.44㎡ + 공용면적 합)
- 모집할 예비자수100명
- 대기중 예비자수34명
- 구조/난방복도식/지역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2026.03.16)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속 거주하려면 자격을 충족해야 2년 단위로 갱신돼요.
자격조건
공통(국민임대 예비입주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주민등록상 범위가 포함돼요.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 1인이 신청하고,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돼요. 신청 후 변경은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가산,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가산 같은 가산 항목이 있어요. (공고에 가산 비율 표기돼요)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이라서 선정순서가 “순위 → 배점 → 추첨”이에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순위를 나눠요.
순위
1순위: 공고일 현재 인천시 부평구 거주자
2순위: 공고일 현재 인천시(부평구 제외) 및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배점(경쟁 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1~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1~6점)
- ●미성년자녀수(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각 3점, 중복은 하나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각 3점)
- ●사회취약계층(해당 시 3점, 중복은 하나만 인정)
- ●과거 국민임대 계약사실이 있으면 감점(-5점 또는 -3점)
모집 일정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3.1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돼요.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무주택)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같은 유형(국민↔국민) 예비입주자 중복 신청은 가능해도, 한 번이라도 예비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 지위는 자동 탈락돼요.
- 순위별로 접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부적격 처리돼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마감
핵심 요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삼산4단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36㎡(복도식/지역난방) 100명을 예비로 모집해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인천삼산4
- 위치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111 (삼산동 456-8)
- 건설호수15개동 1,696호
- 최초입주2004.08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전용 36㎡
- 세대당 계약면적(참고로 공고에 함께 표기)63.6821㎡(주거전용 36.44㎡ + 공용면적 합)
- 모집할 예비자수100명
- 대기중 예비자수34명
- 구조/난방복도식/지역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2026.03.16)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속 거주하려면 자격을 충족해야 2년 단위로 갱신돼요.
자격조건
공통(국민임대 예비입주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주민등록상 범위가 포함돼요.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 1인이 신청하고,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돼요. 신청 후 변경은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가산,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가산 같은 가산 항목이 있어요. (공고에 가산 비율 표기돼요)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이라서 선정순서가 “순위 → 배점 → 추첨”이에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순위를 나눠요.
순위
1순위: 공고일 현재 인천시 부평구 거주자
2순위: 공고일 현재 인천시(부평구 제외) 및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배점(경쟁 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1~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1~6점)
- ●미성년자녀수(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각 3점, 중복은 하나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각 3점)
- ●사회취약계층(해당 시 3점, 중복은 하나만 인정)
- ●과거 국민임대 계약사실이 있으면 감점(-5점 또는 -3점)
모집 일정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3.1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돼요.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무주택)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같은 유형(국민↔국민) 예비입주자 중복 신청은 가능해도, 한 번이라도 예비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 지위는 자동 탈락돼요.
- 순위별로 접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부적격 처리돼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함께 볼 만한 공고
같은 지역이나 비슷한 조건의 공고를 함께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