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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12
울산 중구·울주군·북구·남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26호를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해요. 집이 없는 세대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공고는 인터넷이 아니라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4길 34(반구동) 강남이레빌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공급가능주택 목록에는 주택별 보증금만 제시돼 있고 월세 금액은 표시돼 있지 않아요. 실제 월세와 관리비는 주택 열람과 계약 과정에서 안내돼요.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바꿔 조정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까지 낮출 수 있어요. 줄어든 보증금은 월세로 바뀌어 월세에 더해져요.
보증금 완화 제도를 쓰면 보증금 감액은 추가로 적용할 수 없고,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추는 방식만 이용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꿀 수 있어요. 바뀐 월세는 주거급여로 지원돼요.
다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 등을 맡는 경우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내야 해요.
공고일인 2026.07.09.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세대원에 포함돼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해 판단해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세전 금액이에요. 세대원 전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실업급여 같은 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한 금액이에요.
이 공고문에는 총자산과 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준금액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주택과 분양권뿐 아니라 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자산도 전산으로 조회해요.
2026.07.09. 10: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07.23.~2026.07.25. 10:00~16:00
해당 기간에만 가능
2026.07.29.~2026.07.30. 10:00~16:00
방문 접수
2026.08.28.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별도 안내
개별 안내
인터넷 청약은 할 수 없고,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주택을 바꿀 수 없어요.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4길 34(반구동) 강남이레빌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공급가능주택 목록에는 주택별 보증금만 제시돼 있고 월세 금액은 표시돼 있지 않아요. 실제 월세와 관리비는 주택 열람과 계약 과정에서 안내돼요.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바꿔 조정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까지 낮출 수 있어요. 줄어든 보증금은 월세로 바뀌어 월세에 더해져요.
보증금 완화 제도를 쓰면 보증금 감액은 추가로 적용할 수 없고,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추는 방식만 이용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꿀 수 있어요. 바뀐 월세는 주거급여로 지원돼요.
다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 등을 맡는 경우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내야 해요.
공고일인 2026.07.09.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세대원에 포함돼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해 판단해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세전 금액이에요. 세대원 전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실업급여 같은 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한 금액이에요.
이 공고문에는 총자산과 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준금액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주택과 분양권뿐 아니라 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자산도 전산으로 조회해요.
2026.07.09. 10: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07.23.~2026.07.25. 10:00~16:00
해당 기간에만 가능
2026.07.29.~2026.07.30. 10:00~16:00
방문 접수
2026.08.28.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별도 안내
개별 안내
인터넷 청약은 할 수 없고,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주택을 바꿀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