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일반 유형별 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LH·SH·GH 매입임대주택의 구조, 유형별 입주자격·임대료·거주기간, 1순위~3순위 우선순위, 신축 매입 트렌드까지 한 페이지로 완결.
기관의 공고문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매입임대주택은 LH·SH·GH가 도심의 기존 빌라·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훨씬 싸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입니다. 신축 단지가 아니라 망설여질 수 있지만, 살던 생활권 그대로 싸게 살 수 있어 청년과 저소득 가구에게 경쟁력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매입임대의 공급 구조, 유형별 자격과 임대 조건, 순위, 신청 방법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매입임대는 신축 임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매입임대는 공공기관이 새로 짓는 대신, 민간이 가진 기존 주택을 사들여 빌려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LH·SH·GH 같은 공공기관이 이미 지어진 빌라·다가구·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감정평가를 거쳐 사들인 뒤, 관리하면서 입주자에게 싸게 임대합니다. 2004년 LH가 처음 도입한 뒤 공급이 꾸준히 늘어, 지금은 전국에서 수십만 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축 공공임대보다 나은 점은 도심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는 택지개발 지구나 역세권 신축 부지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매입임대는 원래 사람이 살던 곳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어, 학교·직장·가족 가까이에서 이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규모가 작고(5~30세대 내외), 집마다 면적과 시설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고마다 개별 주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 물량은 도심의 빌라·다세대주택이 중심이라 단지마다 주소·면적·시설이 다릅니다. 공고를 볼 때 개별 주택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신축 매입임대: 이제 새 건물로도 공급됩니다
예전 매입임대에는 '오래된 빌라'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새로 지은 건물도 많이 나옵니다. 정부가 민간 신축 건물을 준공 전에 미리 약정해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LH가 건축주와 사전 매입 약정을 맺고, 준공 후 소유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로 운영합니다.
- 2025년: 전국 신축 매입임대 약 5만 4천 호 확보 (국토교통부 발표)
- 2026년: 서울 1만 3천 호 포함 수도권 4만 4천 호 이상 착공 목표 (LH)
- 2030년: 수도권 총 14만 호 착공 장기 로드맵
신축 매입임대는 준공 후 LH가 소유·관리합니다. 입주자는 신축 빌라 수준의 시설을 시세의 40~50%에 쓸 수 있습니다. 외관과 내부 마감이 새것이라, 기존 중고 빌라 매입임대와 체감 품질 차이가 큽니다.
단, 작은 빌라형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행복주택 대단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LH 기준으로 6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대상과 임대 조건이 다릅니다.
SH(서울)·GH(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따로 운영합니다. 공급 물량이나 자격 세부 기준이 LH와 다를 수 있으니 모집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형은 누가, 어떤 순위로 들어가나요?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대학생(재학·입학·복학 예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취업 후 일정 기간 이내) 모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순위에서는 부모 소득을 합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년형 1·2·3순위 구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332만원 내외입니다. 통계청 수치가 매년 바뀌므로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39세 상한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는 동안 만 40세 이상이 되어도, 자격 안에서 재계약 횟수가 남아 있으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 37~39세라면 미루지 말고 가까운 차수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년형은 보증금이 100만원(1순위), 200만원(2·3순위)이라 처음 드는 목돈이 매우 적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행복주택·전세임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고, 사회에 막 나온 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는 Ⅰ형과 Ⅱ형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는 Ⅰ형(저렴형)과 Ⅱ형(준전세형)이 있고, 자격 구조와 임대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신혼·신생아 공통 대상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생아가구: 입주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인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혼·신생아Ⅰ형: 임대료가 가장 싼 유형
Ⅰ형은 순위와 관계없이 임대료가 시세 30~40%입니다. 순위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100~200만원 수준이고,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40%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은 신혼가구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혼·신생아Ⅱ형: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준전세형
Ⅱ형은 보증금 비중이 높고 월 임대료가 낮은 준전세 구조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치면 시세의 70~80% 수준이라,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가구에 맞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가장 줄이고 싶다면 Ⅱ형을, 보증금 부담 없이 낮은 월세를 원한다면 Ⅰ형을 비교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입주 중 출산하면 재계약 때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형·고령자형: 저소득 가구를 위한 가장 낮은 임대료
일반형과 고령자형은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낮은 임대료(시세 30% 내외)를 제공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형 성격이 강해, 소득·자산 기준이 다른 유형보다 엄격합니다. 두 유형 모두 임대료는 시세 30% 내외,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일반형
- 대상: 무주택 저소득 가구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상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고령자형
-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자
- 1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 만 65세 이상
- 2순위: 1순위 외 월평균소득 50% 이하 고령자
RIR(임대료 소득 비율)은 지금 내는 임대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30% 이상이면 1순위 우선 대상이 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먼저 배려하려는 장치입니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LH 공급분이라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 후 동·호 배정은 순위·신청일 기준 선착순과 추첨이 섞여 쓰입니다. 세부 방식은 공고마다 다르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유형별 신청 창구와 미리 준비할 것
신청 창구는 유형과 공급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임대는 행복주택·국민임대와 달리 상시 모집(월별·분기별)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모집을 놓쳐도 다음 공고를 기다리면 됩니다. 준비가 덜 된 채 무리해서 신청하기보다, 자격 요건을 미리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보유 사실 증명원).
- 소득·자산 기준 확인: 유형별 순위표와 대조해 내가 몇 순위인지 파악합니다.
- 청약통장: 청년·신혼 유형은 1순위 기준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이나 주거나침반 공고 목록에서 모집 중인 공고를 찾습니다.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기본 정보만 입력하고, 서류는 당첨 후에 본격적으로 냅니다. 그래도 자격이 되는지는 미리 정확히 따져 봐야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청약이 처음이라면 공공임대 청약 신청방법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세요. 청약센터 로그인부터 서류 제출, 계약까지 6단계로 설명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기본 계약은 모든 유형이 2년이고, 최대 거주 기간은 유형별로 10년 또는 20년입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2년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자산이 바뀌면 바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초과 소득이 드러나면 소급 할증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LH·SH·GH 매입임대는 기관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매입임대는 LH(전국), SH(서울), GH(경기)가 각각 따로 운영합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LH 주택과 SH 주택이 함께 있고, 청약센터가 다릅니다.
- LH: 전국 17개 시·도에 공급합니다. 청약센터는 apply.lh.or.kr 입니다. 청년·신혼 유형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일반·고령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SH: 서울특별시에 공급합니다. 청약센터는 i-sh.co.kr/cha 입니다. 서울 자치구 거주자를 우대하고, SH 전용 공고를 냅니다.
- GH: 경기도에 공급합니다. 청약센터는 gh.or.kr 입니다. 경기도 거주자를 우대하고, 따복하우스 등과 연계합니다.
서울에 산다면 LH 청약플러스와 SH 청약센터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치구에서 LH 주택과 SH 주택을 동시에 모집하기도 합니다. 기관별 차이는 공공임대주택 종류 한눈에 비교 가이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매입임대 신청 때 흔한 실수 5가지
일반·고령자 유형을 온라인에서만 찾는다
일반형·고령자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하는 공고가 꽤 많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 공고가 보이지 않으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LH 지역본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청년형 순위와 자산 기준을 헷갈린다
청년형 2순위는 '본인 + 부모' 합산 소득을 봅니다. 본인 소득이 낮아도 부모 소득이 높으면 2순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도 순위마다 달라(2순위는 국민임대 기준, 3순위는 행복주택 청년 기준), 공고문 자격표를 순위별로 꼼꼼히 맞춰 봐야 합니다.
같은 공고에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
부부가 같은 공고에 각각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한 세대에서는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하세요.
당첨 후 계약을 거절하면 제한이 있다는 걸 모른다
당첨 후 계약을 거절하면 이후 1~3년간 공공임대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단지 위치·면적·시설·임대료를 충분히 따져 보고, 들어갈 생각이 없는 공고에는 신청하지 마세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헷갈린다
전세임대(든든전세)는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LH·SH·GH가 이미 가진 주택 목록 중에서 고르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집을 고르는 방식과 보증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임대 전체 유형 비교는 공공임대주택 종류 한눈에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예시로 본 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도권 청년형이라면 1순위는 보증금 약 100만원에 월 약 15~30만원, 2·3순위는 보증금 약 200만원에 월 약 20~40만원 선입니다. 임대료는 단지 위치·면적·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범위를 알아 두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수치는 실제 공고 사례를 참고한 범위일 뿐이니, 모집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수치는 서울·수도권 소형 빌라(전용 20~40㎡) 기준 참고값입니다. 지방은 임대료가 더 낮고, 면적이 큰 집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낮은 대신 월 임대료가 시세 40~50%로 정해지므로, 오래 살 계획이라면 총 납부 임대료를 계산해 보세요. 반대로 신혼Ⅱ형처럼 목돈을 보증금으로 넣으면 월 임대료가 5~15만원 수준으로 내려가 생활비에 여유가 생깁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월 소득 구조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지금 모집 중인 매입임대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입임대 공고는 LH 청약플러스·SH 청약센터·GH 청약센터에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나침반은 LH·SH·GH·IH 공고를 한 화면에 모아 마감 D-Day 순으로 보여 줍니다.
「매입임대」 키워드나 기관·유형 필터로 지금 모집 중인 공고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관심 공고를 즐겨찾기하면 마감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나침반 공고 목록에서 내 지역 매입임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이 가이드는 LH·SH·GH의 공식 매입임대주택 운영 지침과 모집공고(lh.or.kr, apply.lh.or.kr, myhome.go.kr)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유형·차수·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자산 한도 같은 정책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LH 청약플러스, 마이홈 포털, SH 청약센터의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록된 자료 확인일 2026.09.16 (검토 주체 미기록).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고문입니다. 운영 원칙 보기
계약 조건 점검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단지와 주택형별로 달라지므로 공고의 세대별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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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핵심 용어
- 임대보증금
- 계약 기간 동안 맡기는 금액으로, 공고의 반환 조건과 전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료 전환
-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바꾸는 제도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 계약 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이 정한 기간입니다. 실제 입주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매입임대 공고
자격을 확인했다면 지금 접수 가능한 실제 공고를 살펴보세요.
내 조건으로 판정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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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자주 막히는 부분만 짧게 확인하세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같은 주택 유형이면 지역과 기관이 달라도 조건이 같나요?
가이드를 읽은 다음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다음 단계
이어서 읽을 가이드
지금 확인한 내용을 다음 단계로 연결해 보세요.
- 공공임대주택 종류 비교공급 대상과 비용 구조가 다른 유형을 비교하세요.
- 공공임대 당첨 후 계약·입주 절차결과 상태를 구분하고 계약·입주를 준비하세요.
- 공공임대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서류 발급 기준과 제출 경로를 정리하세요.
- 매입임대 vs 전세임대LH가 사들인 주택을 임대(매입) vs 본인이 찾은 집을 LH가 전세계약(전세). 보증금·임대료·신청 절차 차이를 표로 비교.
- LH·SH·GH·iH는 언제 공고를 내나주거나침반가 2026년 2~9월에 수집한 1,200여 건의 공고로 LH·SH·GH·iH·청약홈의 월별 공고 수, 공고에서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 접수 요일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2026 유형별 지원한도·신청방법 완벽 정리LH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소년소녀가정 유형별 지원한도표, 입주자 부담금 계산법, 든든전세와의 차이, 권리분석 탈락 사유까지 —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한 2026년 종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