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현장 접수공급 지역 경기도 · 경기도 부천시 · 미추홀구 · 계양구 · 서해구 외 1곳
공고일 2026.10.22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23
AI 요약 · 공고문(2026.10.22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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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 접수 시작 11월 3일 (화)
같은 기관·유형 공고를 함께 이야기하는 라운지예요. 이 공고 글에는 태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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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서해구 외 5개 지역
대표 위치인천 매입다가구(인천미추홀구)
수봉로163번길 8(주안동) 은하수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과 부천에서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해 공급해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공급 대상 주택이 바뀔 수 있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아래 금액은 주택군별 최저~최고 범위예요. 같은 주택군 안에서도 집마다 임대조건이 달라요. 공고문은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라고 안내해요.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더 내면 월세를 낮출 수 있어요.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이고, 월세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다만 월세는 주택별 하한액보다 낮아질 수 없어요.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추면 월세가 올라가요.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예요. 전환 후 보증금은 전환 후 월세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조건에 맞는 주택에 한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으로 낮추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보증금을 더 내 월세를 낮추는 전환만 가능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조건은 자동으로 판정할 수 없어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특별조건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또는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확인
이 프로필로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이 2개 남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10-22(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조건에 맞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돼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태아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세대원에 포함될 수 있어요.
19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해요.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순으로 우선해요.
같은 순위끼리는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중 해당 지역에 먼저 전입한 사람을 우선해요. 그래도 같으면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을 먼저 뽑고, 마지막에는 추첨해요. 인천은 구 단위, 부천은 시 단위로 거주지를 판단해요.
신청자가 지정한 동·호별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예비입주자는 이번 공고의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이 유지돼요.
2026.10.22
LH청약플러스
2026.10.30~2026.10.31, 10:00~16:00
입주 희망 주택 직접 방문
2026.11.03, 10:00~16:00
방문접수, 12:00~13:00 제외
2026.12.02 예정,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년 12월 중
별도 안내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고 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할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접수해야 해요. 신청 장소는 공급 지역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은 배우자나 기타 대리인에 따라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으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도 내야 해요. 태아나 입양 자녀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면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당첨 결과가 발표된 뒤 계약 대상자에게 계약 일정과 장소를 따로 안내해요. 입주 지정 기간은 보통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예요.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보수 중인 집은 실제 입주 가능 시기가 계약 뒤 별도로 안내될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갚고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다만 은행이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일반 매입임대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재계약 때 소득기준을 넘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존 계약조건보다 80% 할증된 조건으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