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현장 접수공급 지역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공고일 2026.10.07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07
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10.07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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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시작 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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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위치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143번길 3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143번길 3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춘천시·원주시·강릉시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전체 83호이며, 다가구주택과 춘천시 국사봉길 10의 도시형생활주택(투룸형)이 포함돼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첨부 주택목록의 주택별 임대조건입니다. 미확정 금액은 원문 상태로 표시하며, 다른 주택의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83개 중 15개 표시 중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10-0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해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와 배우자, 일정 범위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봐요.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태아도 세대구성원에 포함할 수 있고,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나 입양 자녀를 반영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1순위 우선공급 안에서 경쟁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순으로 먼저 선정해요. 그다음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순이에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중 해당 지역에 먼저 전입한 사람을 우선해요. 그래도 같으면 가구원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추첨 순으로 선정해요. 공급대상지역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를 뜻해요.
신청은 동·호를 지정해 접수하고, 각 주택별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요. 주택·소득 조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해당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해요.
70% 이하 구간은 100% 이하 구간보다 소득 상한이 낮아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은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신청하고, 소득 기준은 장애인 일반공급과 2순위에 적용돼요.
자산·자동차 기준 금액은 원문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10.07. 15:00 이후
2026.11.05. 15:00 이후
2026.10.15.~10.18. 10:00~16:00
2026.11.12.~11.15. 10:00~16:00
2026.10.27.~10.29. 10:00~16:00
2026.11.23.~11.25. 10:00~16:00
2026.11.26. 17:00 이후
2026.12.31. 17:00 이후
2026년 12월 중 별도 안내
2027년 1월 중 별도 안내
인터넷 청약은 할 수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신청할 주택을 직접 확인한 뒤 동·호를 지정해 접수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통으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야 해요. 공고일 이후 주소나 세대주 변동이 있으면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도 필요해요. 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해요.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과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해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해요. 다른 대리인이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방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식의 위임서류와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입주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계약을 체결해요.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예요.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후 1개월이 지나야 입주가 시작될 수 있어요. 보수 중인 주택은 실제 입주 가능 시기가 계약 뒤 별도로 안내되며, 보수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갚고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다만 대출은행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재계약 때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가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기존 계약조건에 80%를 할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