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천 남동구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논현12·논현14·서창1 단지에 전용 50㎡ 미만 주택이 대상이고,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봐요.
예비입주자라서 당첨돼도 공가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이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생기는 공가에 들어갈 예비입주자를 뽑는 거라, 입주까지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어요.
모집대상 주택
전용 50㎡ 미만 주택만 모집돼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단지별/주택형별 모집호수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 보증금 전환(증액/감액)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전환 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돼요.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이율 6%,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이율 3.5%)
- 아래 표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전환시 기준이에요.
단지/주택형별 임대조건
자격조건(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공고일(2026.05.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확인 필요)
성년자
-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대리로 신청 가능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세대원 전원)
- ●신청자,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 관련 규정이 있어요. (해당되면 신청 불가 또는 예외 조건이 갈려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출산자녀 1명 10% 가산, 2명 이상 20% 가산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단위: 만원)
-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태아 포함) 기준이에요.
선정기준(어떻게 뽑아요?)
선정절차 흐름
- ●인터넷(LH청약플러스)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등기우편 또는 현장)
- ●입주자격 조사 및 부적격 소명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2026.10.08. 14:00 이후)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배점기준(주요 항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인천 계속거주)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60회 초과 6점
-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관련 자녀 포함, 만 19세 미만)
- 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 유형별 3점
- ●사회취약계층(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 유형별 3점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5점
- ●최근 3년 이내 -3점
모집 일정
핵심 요약
인천 남동구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논현12·논현14·서창1 단지에 전용 50㎡ 미만 주택이 대상이고,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봐요.
예비입주자라서 당첨돼도 공가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이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생기는 공가에 들어갈 예비입주자를 뽑는 거라, 입주까지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어요.
모집대상 주택
전용 50㎡ 미만 주택만 모집돼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단지별/주택형별 모집호수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 보증금 전환(증액/감액)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전환 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돼요.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이율 6%,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이율 3.5%)
- 아래 표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전환시 기준이에요.
단지/주택형별 임대조건
자격조건(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공고일(2026.05.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확인 필요)
성년자
-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대리로 신청 가능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세대원 전원)
- ●신청자,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 관련 규정이 있어요. (해당되면 신청 불가 또는 예외 조건이 갈려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출산자녀 1명 10% 가산, 2명 이상 20% 가산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단위: 만원)
-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태아 포함) 기준이에요.
선정기준(어떻게 뽑아요?)
선정절차 흐름
- ●인터넷(LH청약플러스)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등기우편 또는 현장)
- ●입주자격 조사 및 부적격 소명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2026.10.08. 14:00 이후)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배점기준(주요 항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인천 계속거주)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60회 초과 6점
-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관련 자녀 포함, 만 19세 미만)
- 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 유형별 3점
- ●사회취약계층(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 유형별 3점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5점
- ●최근 3년 이내 -3점
모집 일정
함께 볼 만한 공고
같은 지역이나 비슷한 조건의 공고를 함께 비교해보세요.
LH
D-6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마감 2026. 5. 12.
매입임대
다자녀
LH
LH
D-8
[인천광역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고령자유형)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광역시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마감 2026. 5. 14.
매입임대
고령자
인천
LH
D-8
[인천광역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 예비입주자 모집 (26-1차 인천광역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마감 2026. 5. 14.
매입임대
인천
LH
IH
D-9
2026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마감 2026. 5. 15.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