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9.03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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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2월 3일 (목)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대표 위치군산소룡신도시
소룡동 755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단지마다 주변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매연·분진·악취·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현장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군산내흥7 33A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에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경쟁 시 우선 공급돼요.
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나 태아가 있는 가구는 주택형별 모집 물량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어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이 우선 배정에서 제외돼요.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가 내려가요. 예를 들어 군산내흥3 29A는 보증금을 1,800만원 더 내면 월세가 15만2,800원에서 6만2,800원으로 줄어요.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올라가요. 보증금과 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요. 보증금 증액 전환에는 6%, 보증금 감액 전환에는 3.5%의 전환이율이 적용돼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뉘어요.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5%예요.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우선공급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우선공급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우선공급 · 특별공급-주거약자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03(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미성년자도 자녀가 있는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군산내흥7 33A에 해당해요.
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이에요.
군산내흥3 29A, 군산내흥7 33·33A, 군산미장 39, 군산소룡신도시 45·46이 해당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군산시 계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 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 등을 점수로 비교해요. 점수가 같으면 추첨해요.
군산대야보라무지개 58이 해당해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봐요.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회차를 사용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해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더해져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해져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어요.
70% 구간보다 80%·90% 구간이 소득 한도는 높아요. 다만 소득 기준을 넘겨 재계약하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말해요.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함께 인정될 수 있지만, 최대 2명까지예요.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분양권 등이 포함돼요. 인정되는 부채는 자산에서 뺄 수 있어요.
2026.09.16 10:00 ~ 2026.09.17 17:00
군산내흥3 등 5개 단지, LH청약플러스
2026.09.17 10:00 ~ 17:00
장애인·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2026.10.02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06 ~ 2026.10.08,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6.10.06 ~ 2026.10.08
2026.10.08 우체국 소인까지
2026.12.03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단지별 신청 순위에 따라 접수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순위에 맞는 날짜에 신청해야 해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해요.
신청 전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청약은행과 인정 납입횟수를 확인해야 해요. 신청 당일 마감 전까지는 수정·취소할 수 있지만, 마감 후에는 바꿀 수 없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해요.
현장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해요.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관계증명서와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기존 대기자가 있으면 그 뒤 순번을 받아요. 공실이 생기면 예비순번과 주택명도일 순서에 따라 동·호가 배정돼요. 원하는 동·호를 고를 수는 없어요.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현재 대기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후 바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LH 계약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내고 이삿짐 도착과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임대료·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소득 초과자는 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돼요. 소득 기준을 50% 넘게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