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미숙지 또는 착오 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요.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돼요.
누락·착오입력·허위입력 시 당첨 탈락 또는 취소될 수 있어요.
서류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돼요.
인터넷 서류제출 시 접수가능 파일 형식은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이에요.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돼요.
접수·서류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해 접속자가 폭주하면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서류접수가 불가해요.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 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아요.
담당자가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응해야 해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MyMy서비스 이용이 X 또는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해요.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전산자료와 다르게 판명되면 계약이 취소돼요.
동일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되지 않아요.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 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다음 학기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으로 입학을 증빙해야 해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돼요.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돼요.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돼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 해지 처리돼요.
금융자산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서명해 제출해야 해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접수 불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