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요약
AI 분석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국 1,009호 규모의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2026.4.29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1순위 70% 이하/2순위 100% 이하)과 우선순위(급여·차상위·한부모·장애인) 충족 여부에 따라 방문접수로 동·호를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 •기준일(입주자격 판단): 2026-04-29
-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및 1세대 1주택 신청(중복신청 전부 무효)
- •1순위 일반(장애인):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 등)
- •2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등)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단 재계약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해당 요건 충족 시)
⚠금회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이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하므로 접수 채널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순위별 접수일이 다르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접수일의 순위’로 분류됩니다(예: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한 1순위자는 2순위로 처리).
⚠주택열람은 신청순위별 기간에만 가능하고 일부 주택은 보수상황으로 제한될 수 있어, 동·호 선택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따르며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 목록 확인 없이 임대조건을 가정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해당 시) 또는 100% 이하에 해당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방문접수 일정(1순위 우선/1순위 일반·2순위)을 먼저 캘린더에 고정한 뒤,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본인 가구원수(2인 이하/2~4인/5인 이상)와 임대조건(시세 30% 수준 및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가능 여부)을 확인해 우선순위(급여·차상위·한부모·장애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격조건
- 1순위: 우선: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일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2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정보
주택 정보 없음
모집일정
- 1순위 우선 신청접수 2026-05-07 10:00~16:00
- 1순위 일반 및 2순위 신청접수 2026-06-08 10:00~16:00
기타
제출서류 10건 · 기타유의사항 11건
AI 분석 요약
AI 분석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국 1,009호 규모의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2026.4.29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1순위 70% 이하/2순위 100% 이하)과 우선순위(급여·차상위·한부모·장애인) 충족 여부에 따라 방문접수로 동·호를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 •기준일(입주자격 판단): 2026-04-29
-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및 1세대 1주택 신청(중복신청 전부 무효)
- •1순위 일반(장애인):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 등)
- •2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등)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단 재계약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해당 요건 충족 시)
⚠금회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이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하므로 접수 채널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순위별 접수일이 다르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접수일의 순위’로 분류됩니다(예: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한 1순위자는 2순위로 처리).
⚠주택열람은 신청순위별 기간에만 가능하고 일부 주택은 보수상황으로 제한될 수 있어, 동·호 선택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따르며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 목록 확인 없이 임대조건을 가정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해당 시) 또는 100% 이하에 해당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방문접수 일정(1순위 우선/1순위 일반·2순위)을 먼저 캘린더에 고정한 뒤,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본인 가구원수(2인 이하/2~4인/5인 이상)와 임대조건(시세 30% 수준 및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가능 여부)을 확인해 우선순위(급여·차상위·한부모·장애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격조건
우선: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일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일정
2026-05-07 10:00~16:00
대상주택 게시(‘26.4.29(수) [LH청약플러스] (15:00 이후)) → 주택열람(‘26.5.7~5.9, 10:00~16:00) → 신청접수(‘26.5.12~5.14, 10:00~16:00)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26.6.9(화) [LH청약플러스] (17:00 이후)) → 계약체결(‘26.6월 중 별도안내)
2026-06-08 10:00~16:00
대상주택 게시(‘26.5.20(수) [LH청약플러스] (15:00 이후)) → 주택열람(‘26.5.28~5.30, 10:00~16:00) → 신청접수(‘26.6.8~6.10, 방문접수 10:00~16:00)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26.7.15(수) [LH청약플러스] (17:00 이후)) → 계약체결(‘26.7월 중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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