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기남부권 용인시 지역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라서 실제 입주는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관할 사무소LH용인권주거복지지사
- 주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중동842) 쥬네브스타월드 9층
- 신청문의1600-1004
- 모집 단지(예비입주자 대상)용인서천2, 용인서천3, 수원광교41, 용인구성5, 용인구성9, 용인동백백현9, 용인죽전3, 용인죽전8, 용인흥덕1, 용인흥덕3, 용인흥덕4
모집대상 주택
아래는 단지별 주택형(전용면적)과 모집 예비자 수예요. (표에 “금회모집 예비자수(440)”로 표기돼 있어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자격조건
공통(국민임대 예비입주자)
- ●공고일(2026.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성년자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예외 조건은 공고에 따로 있어요)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자격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예요.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또는 요건 제한이 있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별)
- 1인: 70% 2,669,354원 / 80% 3,050,690원 / 90% 3,432,027원
- 2인: 70% 4,106,389원 / 80% 4,693,016원 / 90% 5,279,643원
- 3인: 70% 5,717,900원 / 80% 6,534,743원 / 90% 7,351,586원
- 4인: 70% 6,161,541원 / 80% 7,041,762원 / 90% 7,921,982원
- 5인: 70% 6,528,890원 / 80% 7,461,588원 / 90% 8,394,287원
- 6인: 70% 6,934,384원 / 80% 7,925,010원 / 90% 8,915,637원
- 7인: 70% 7,339,879원 / 80% 8,388,433원 / 90% 9,436,987원
- 8인: 70% 7,745,373원 / 80% 8,851,855원 / 90% 9,958,337원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기준
선정절차(큰 흐름)
- ●청약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자격검증/소명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뽑아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수원시/성남시/안성시/광주시/이천시/의왕시/화성시/평택시 거주자
- 3순위: 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경쟁 시 추첨해요.
선정방법(전용 50㎡ 이상)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뽑아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경쟁 시 추첨해요.
배점기준(핵심 항목)
- ●용인시 계속거주기간(1년~3년 미만 1점, 3~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해당 시 3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사회취약계층(해당 시 3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사 국민임대 과거 계약사실 감점(-5점 또는 -3점)
모집 일정
핵심 요약
경기남부권 용인시 지역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라서 실제 입주는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관할 사무소LH용인권주거복지지사
- 주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중동842) 쥬네브스타월드 9층
- 신청문의1600-1004
- 모집 단지(예비입주자 대상)용인서천2, 용인서천3, 수원광교41, 용인구성5, 용인구성9, 용인동백백현9, 용인죽전3, 용인죽전8, 용인흥덕1, 용인흥덕3, 용인흥덕4
모집대상 주택
아래는 단지별 주택형(전용면적)과 모집 예비자 수예요. (표에 “금회모집 예비자수(440)”로 표기돼 있어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자격조건
공통(국민임대 예비입주자)
- ●공고일(2026.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성년자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예외 조건은 공고에 따로 있어요)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자격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예요.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또는 요건 제한이 있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별)
- 1인: 70% 2,669,354원 / 80% 3,050,690원 / 90% 3,432,027원
- 2인: 70% 4,106,389원 / 80% 4,693,016원 / 90% 5,279,643원
- 3인: 70% 5,717,900원 / 80% 6,534,743원 / 90% 7,351,586원
- 4인: 70% 6,161,541원 / 80% 7,041,762원 / 90% 7,921,982원
- 5인: 70% 6,528,890원 / 80% 7,461,588원 / 90% 8,394,287원
- 6인: 70% 6,934,384원 / 80% 7,925,010원 / 90% 8,915,637원
- 7인: 70% 7,339,879원 / 80% 8,388,433원 / 90% 9,436,987원
- 8인: 70% 7,745,373원 / 80% 8,851,855원 / 90% 9,958,337원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기준
선정절차(큰 흐름)
- ●청약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자격검증/소명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뽑아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수원시/성남시/안성시/광주시/이천시/의왕시/화성시/평택시 거주자
- 3순위: 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경쟁 시 추첨해요.
선정방법(전용 50㎡ 이상)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뽑아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경쟁 시 추첨해요.
배점기준(핵심 항목)
- ●용인시 계속거주기간(1년~3년 미만 1점, 3~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해당 시 3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사회취약계층(해당 시 3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사 국민임대 과거 계약사실 감점(-5점 또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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