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청원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마감된 공고도 위치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마감 2026. 3. 27.
핵심 요약
청주시 흥덕구·청원구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330세대 뽑아요.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공고일(2026.02.27)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집 없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모집지역청주시 흥덕구·청원구
- 모집세대수330세대
모집대상 주택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하는 “주택형”이 정해져요.
- 5인 이상 가구는 3형이 원칙이에요.
- 다만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면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 주택도 신청 가능해요(예: 5인 가구가 1형·2형 신청 가능).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입주자격 유지 시).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에요.
-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 임대조건시중 시세 30% 수준
- 주택별 보증금·월임대료는 계약 안내 때 개별 안내돼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제도도 있어요.
- 임대보증금을 올리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10만원 단위, 월임대료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전환이율 연 6%).
- 임대보증금을 내리면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10만원 단위,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전환이율 연 3.5%).
무보증 월세 제도도 있어요.
- 대상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조건주택이 지역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등
- 단, 해당 주택이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으면 제외돼요.
보증금 완화 제도도 있어요.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방식월임대료의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해요.
자격조건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를 만족해야 해요.
- ●공고일(2026.02.27) 현재 청주시(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예요.
1순위
2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5년 기준)
월평균소득 “가구원수별”로 50% / 70% / 100%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 ●소득은 세전 월평균 기준이에요.
- 1인 가구는 가산 적용이 있어요(공고문에 별도 설명돼요).
자산 기준(’25년 기준)
- ●총자산가액: 2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가산될 수 있어요(공고일 기준 출산 자녀 요건 포함).
선정기준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배점 합산으로 뽑아요.
- ●
- ●사업대상지역(청주시) 연속 거주기간
- ●
- ●부양가족 수(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 여부 등 가점 포함)
-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여부
-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임차료 산정 방식 포함)
모집 일정
핵심 요약
청주시 흥덕구·청원구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330세대 뽑아요.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공고일(2026.02.27)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집 없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모집지역청주시 흥덕구·청원구
- 모집세대수330세대
모집대상 주택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하는 “주택형”이 정해져요.
- 5인 이상 가구는 3형이 원칙이에요.
- 다만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면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 주택도 신청 가능해요(예: 5인 가구가 1형·2형 신청 가능).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입주자격 유지 시).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에요.
-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 임대조건시중 시세 30% 수준
- 주택별 보증금·월임대료는 계약 안내 때 개별 안내돼요.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제도도 있어요.
- 임대보증금을 올리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10만원 단위, 월임대료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전환이율 연 6%).
- 임대보증금을 내리면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10만원 단위,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전환이율 연 3.5%).
무보증 월세 제도도 있어요.
- 대상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조건주택이 지역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등
- 단, 해당 주택이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으면 제외돼요.
보증금 완화 제도도 있어요.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방식월임대료의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해요.
자격조건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를 만족해야 해요.
- ●공고일(2026.02.27) 현재 청주시(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예요.
1순위
2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5년 기준)
월평균소득 “가구원수별”로 50% / 70% / 100%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 ●소득은 세전 월평균 기준이에요.
- 1인 가구는 가산 적용이 있어요(공고문에 별도 설명돼요).
자산 기준(’25년 기준)
- ●총자산가액: 2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가산될 수 있어요(공고일 기준 출산 자녀 요건 포함).
선정기준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배점 합산으로 뽑아요.
- ●
- ●사업대상지역(청주시) 연속 거주기간
- ●
- ●부양가족 수(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 여부 등 가점 포함)
-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여부
-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임차료 산정 방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