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8.11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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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1명 참여· 발표 1월 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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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이번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만 모집해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선택 옵션이 없어요. 55E형은 냉장고장과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지 않아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0%,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 전환율을 적용해요.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 시점에 바뀐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표준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돼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1인가구 불가 · 신혼부부 가능 · 한부모 불가 · 다자녀 불가 · 혼인 7년 이내)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1인가구 불가 · 신혼부부 가능 · 한부모 불가 · 다자녀 불가 · 혼인 7년 이내)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11(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한 명만 신청해야 해요. 대표신청자는 당첨 후 계약자가 되고, 신청 뒤에는 바꿀 수 없어요.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경사로, 좌식 싱크대,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기, 시각·청각 장애인용 설비 등이 자격에 따라 설치돼요.
순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뽑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해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를 기준으로 해요.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요.
순위, 주거약자 배점, 추첨 순서로 선정해요.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 1명 늘어날 때마다 579,278원을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와 태아를 출산자녀로 봐요. 출산자녀 1명은 10%, 2명 이상은 20%를 가산해요.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 2인 가구는 10%가 가산돼요.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이 포함되고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돼요.
2026.08.24. 10:00 ~ 2026.08.26. 16:00
PC·모바일,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면 24시간 신청 가능
2026.08.25.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09.07. 15: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09.08. ~ 2026.09.14.
등기우편, 2026.09.14.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2027.01.07. 15: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2027.01.19. 10:00 ~ 2027.01.21. 17: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2027.01.19.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이에요.모바일은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해요.
신청 마감은 2026.08.26. 16:00이에요. 마감 전에 신청 완료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대상이에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8.11.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는 해당하는 사람만 내면 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거주 중 2024.01.01.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무주택과 자동차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갱신 때 월세와 보증금에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