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청약 가이드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든든전세까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한부모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공임대 트랙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청약은 다음 4개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층 | 정의 | 대표 유형 |
|---|---|---|
|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 행복주택 특별공급 |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