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가이드
신혼부부 청약 완벽 가이드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매입임대
주거나침반 운영자가 LH·SH·GH 공식 공고 PDF와 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작성하고, 제도 변경 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운영·검수 원칙 보기
한눈에 요약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청약 완벽 가이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매입임대·든든전세 자격조건, 소득 기준,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청약 허브 가이드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I,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혼희망타운, 뉴:홈 특별공급, 그리고 서울 전용 미리내집까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한부모·신생아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트랙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4개 계층 정의
신혼부부 관련 공공주택 청약은 아래 4개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층 구분이 트랙마다 미묘하게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층 | 정의 | 주의사항 |
|---|---|---|
|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입주자 선정일 기준으로 7년 계산 (공고일이 아님) |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가능)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뉴:홈·미리내집 모두 인정 |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무주택 세대 | 신혼부부 II 유형과 동등 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와 동일 |
| 신생아 가구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출생신고 완료 기준) | 매입임대 신생아 유형 별도 존재, 행복주택·전세임대도 적용 |
핵심: 혼인 신고 전 동거 기간은 7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또한 7년 계산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입주자 선정일 기준이므로, 공고 시점에 6년 11개월이어도 선정일에 7년이 경과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트랙 — 한눈에 비교
2026년 현재 신혼부부가 활용 가능한 공공주택 트랙은 크게 7개입니다. 임대 목적인지, 내 집 마련이 목적인지, 서울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트랙 | 유형 | 임대료·분양가 수준 | 거주 기간 | 신청처 |
|---|---|---|---|---|
|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 | 건설임대 | 시세 60~80% | 6년 (자녀 1인당 +2년, 최장 10년) | LH·SH·GH 청약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월세형) | 매입임대 | 시세 30~40%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 LH·SH 청약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전세형) | 매입임대 | 시세 전세 가격 (보증금 20% 부담) | 최장 10년 (자녀 있으면 최장 14년) | LH·SH 청약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 전세임대 | 전세보증금의 5%만 본인 부담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 LH 청약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 전세임대 | 전세보증금의 20% 본인 부담 | 최장 10년 | LH 청약 |
|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 | 분양가 (시세 70~80%) | 30년 거주 후 우선분양권 | LH 청약 |
| 뉴: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공분양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 나눔형 5년 / 선택형 6년 후 분양전환 | 청약홈 |
| 미리내집 (서울 장기전세 II) | 전세임대 (서울시) |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보증금 | 기본 10년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 | SH 청약 |
상황별 추천 방향:
- 자산이 적고 당장 임대가 필요하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보증금 5%만 부담)
- 비교적 소득이 있고 위치 선택폭이 필요하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또는 전세임대 II
- 장기 안정 거주를 원한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 (최장 10년)
- 내 집 마련이 목표다 → 신혼희망타운 또는 뉴:홈 나눔형·선택형 특별공급
- 서울에서 오래 살고 싶다 → 미리내집 (자녀 낳으면 최장 20년, 2026년부터 보증금 분할납부 가능)
트랙별 자격 · 소득기준 상세
1. 행복주택 — 신혼부부 계층
행복주택은 역세권 신축 소형 아파트를 시세 60~80%에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에게는 전체 세대의 30%(SH는 공급기관별 상이)가 배정됩니다.
소득 기준 (2026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
|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행복주택 우선공급 (자녀·신생아) | 별도 공고 참조 |
참고: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3인 가구 약 818만 원, 4인 가구 약 880만 원, 5인 가구 약 933만 원입니다. 2026년 공고 시 적용 금액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산 기준
- 총 자산: 약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약 3,708만 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6회 이상 납입 (1순위 요건)
거주 기간: 기본 6년. 자녀 1인당 2년 추가(최장 10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는 만 6세 이하 자녀 1인 이상 있는 가구보다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I 유형
LH 또는 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위치 선택폭이 넓고, 서울 기준 월세가 시세의 30% 수준이어서 초기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I형 (월세형) — 소득 기준
-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맞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이하
II형 (전세형) — 소득 기준
-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 (2026년 기준 대폭 완화)
임대 조건 비교
| 구분 | I형 (월세형) | II형 (전세형) |
|---|---|---|
| 보증금 부담 | 전세보증금의 5% | 전세보증금의 20% |
| 월 임대료 | 잔액에 연 1.2~2.2% 이자 | 잔액에 연 1.2~2.2% 이자 |
| 거주 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갱신) | 최장 10년 (자녀 있으면 최장 14년) |
주의: I형과 II형을 동시에 신청하면 II형만 유효하고 I형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I 유형
LH가 신청자가 직접 고른 전세 매물을 대신 계약해 주는 방식입니다. 구축 빌라·아파트를 원하는 위치에서 고를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지원 한도액 (2026년 기준)
- 수도권: 전세임대 II 기준 2억 4,000만 원
- 광역시·세종: 약 1억 6,000만 원 (공고 확인 필요)
소득 기준
- I형: 외벌이 70%, 맞벌이 90% 이하
- II형: 외벌이 130%, 맞벌이 200% 이하
임대 조건
- I형: 보증금 지원한도의 5% (수도권 기준 약 250만~400만 원), 월 임대료는 잔액의 연 1.2~2.0%
- II형: 보증금 지원한도의 20%, 월 임대료는 잔액의 연 1.2~2.0%
4. 신혼희망타운 — 내 집 마련 전용 단지
신혼부부 전용으로 조성된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며, 3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자격: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
자산 기준 (2026년 적용)
-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 초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 최소 30% 가입 의무)
우선공급 구조 (자녀 가점)
- 건설량의 30%: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 우선공급
- 건설량의 60%: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3~6세 자녀 보유 신혼부부 → 일반공급
- 건설량의 10%: 추첨
자녀가 어릴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5. 뉴: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국토교통부의 뉴:홈은 공공분양의 새 브랜드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물량의 일부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유형별 특징
| 유형 | 핵심 | 신혼부부 혜택 |
|---|---|---|
| 나눔형 | 시세 70% 분양, 의무 거주 5년 후 LH에 환매 (시세차익 일부 수령) | 신혼부부·생애최초 우선 배정 |
| 선택형 | 6년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여부 선택 가능 | 낮은 초기 부담 |
| 일반형 | 시세 80% 분양, 전매 제한 적용 | 소득 기준 가장 완화 |
뉴: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우선공급 (대상 세대수의 70%):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 잔여공급 (나머지 30%):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
- 나눔형·선택형의 경우 맞벌이는 최대 200%까지 완화 (2026년 기준)
신생아 우선공급: 뉴:홈에도 신생아 특례가 있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는 별도 우선공급 물량에 지원 가능합니다.
6. 미리내집 (서울 장기전세주택 II) — 서울 신혼부부 전용
SH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전용 신혼부부 장기전세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서울 아파트에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최근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주요 조건 (2026년)
- 기본 거주 기간: 10년
-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2026년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입주 시 보증금의 70% 납부,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 (유예분 연 2.73% 이자 적용)
- 연간 약 4,000호 공급 목표 (연간 4회 이상 차수별 모집)
신청처: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소득 기준 한눈에 보기 —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공공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매년 통계청 발표치가 적용되며, 2026년 공고 시 아래 참고값 (2025년 발표 기준)을 안내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실제 청약 공고에 명시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100% (참고, 2025년 기준) | 70% | 90% | 120% | 130% | 140% | 200% |
|---|---|---|---|---|---|---|---|
| 3인 | 약 818만 원 | 573만 원 | 736만 원 | 982만 원 | 1,063만 원 | 1,145만 원 | 1,636만 원 |
| 4인 | 약 880만 원 | 616만 원 | 792만 원 | 1,056만 원 | 1,144만 원 | 1,232만 원 | 1,760만 원 |
| 5인 | 약 933만 원 | 653만 원 | 840만 원 | 1,120만 원 | 1,213만 원 | 1,306만 원 | 1,866만 원 |
2026년 실제 적용 기준은 각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6인 이상은 5인 기준에 1인당 약 416,000원씩 가산합니다.
맞벌이 완화 구간 요약
| 트랙 | 외벌이 상한 | 맞벌이 상한 |
|---|---|---|
| 행복주택 신혼부부 | 100% | 120% |
| 신혼·신생아 매입·전세임대 I | 70% | 90% |
| 신혼·신생아 매입·전세임대 II | 130% | 200% |
| 신혼희망타운 | 130% | 200% |
| 뉴:홈 특별공급 우선공급 | 100% | 120% |
| 뉴:홈 특별공급 잔여공급 | 130% | 140% |
| 뉴:홈 나눔형·선택형 | 130% | 200% |
자녀 가점과 우선공급 구조
신혼부부 청약에서 자녀는 단순한 가산점이 아니라 우선공급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행복주택 자녀 가점
- 자녀 없음: 기본 6년 거주 가능
- 자녀 1인: +2년 = 최장 8년
- 자녀 2인: +4년 = 최장 10년
- 경쟁 시 자녀 수 많은 가구 우선 선정 (동점이면 추첨)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자녀 기준)
- 우선공급 30% 진입 조건: 혼인 2년 이내 OR 만 2세 이하 자녀 OR 예비신혼부부
- 일반공급 60%: 혼인 2~7년 OR 만 3~6세 자녀 보유
뉴:홈 특별공급 자녀 가점
뉴: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우선공급 물량(70%) 내에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신생아 가구 별도 우선공급
2024년 제도 신설 이후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는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뉴:홈 모두에서 별도 우선공급 물량 적용 또는 가점 혜택을 받습니다.
혼인 기간·가구 유형별 인정 규정 상세
혼인 7년 계산 기준
- 기산점: 혼인 신고일 (동거·사실혼 기간 불포함)
- 종점: 입주자 선정일 (공고일이나 청약 접수일이 아님)
- 예: 혼인 신고 2019년 6월 1일, 공고일 2026년 5월 15일 → 공고일 기준 6년 11.5개월이지만, 입주자 선정일이 2026년 7월이면 7년 경과로 자격 상실 가능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아직 미혼이지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입주 전(계약 체결 전)까지 혼인 신고 완료 필수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뉴:홈·미리내집 모두 인정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실제로 양육하는 한부모
- 신혼부부 II 유형(소득 130~200%)과 동등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일부 트랙에서는 자녀 수 가점이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적용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등록(출생신고 완료) 자녀가 있어야 함
- 태아는 임신확인서로 인정되나,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일 기준
- 신혼 7년이 경과한 부부도 신생아 요건 충족 시 신생아 특별공급에 별도 신청 가능 (트랙에 따라 다름)
신청 시 필수 서류 — 신혼부부 특화 항목
공통 서류(소득·재산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외에 신혼부부 청약에서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개월 이내 발급) —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 확인서 또는 청첩장 + 본인 확인 서류 (기관별 요구 상이)
- 신생아·임신부: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가점 산정: 자녀 수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발급)
- 맞벌이 소득증빙: 배우자 포함 양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확인서 등
흔한 실수 5가지
1. 부부가 동일 공고에 각각 신청
같은 공고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하세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소득 기준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세요.
2. 혼인 7년 종점 오해
많은 분이 "공고일 기준 7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 기준입니다. 7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선정일 날짜까지 꼼꼼히 계산하세요.
3. 청약통장 배우자 합산 불가
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는 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 통장 이력이 더 좋은 분이 신청인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자녀 가점 기준일 혼동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지만, 공고일 기준 임신 사실이 의료기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임신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신혼희망타운 vs 행복주택 혼동
신혼희망타운은 장기 거주 후 분양 전환 우선권이 있는 공공분양 상품입니다. 행복주택은 임대 전용이므로 분양 전환이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신혼희망타운·뉴:홈을, 장기 임대가 목표라면 행복주택·매입임대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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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 LH·SH·GH의 공식 입주자 모집 지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별로 세부 조건(소득 금액, 자산 한도, 공급 세대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반드시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