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가이드
공공분양·뉴:홈 완벽 가이드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비교, 특별공급 자격, 사전청약 절차
주거나침반 운영자가 LH·SH·GH 공식 공고 PDF와 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작성하고, 제도 변경 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운영·검수 원칙 보기
한눈에 요약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차이부터 뉴:홈 3가지 유형 분양가·소득기준·전매제한,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사전청약-본청약 절차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공분양은 LH·SH·GH 등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 주택입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며 거주권만 갖는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받은 순간부터 내 집이 됩니다. 이 차이 하나가 청약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공공임대는 소득·자산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장기 거주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공공분양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을 얻을 수 있어 자산 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선발 기준과 사후 규제가 전혀 다릅니다. 공공임대 종류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공공임대 종류 비교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분양이란 무엇인가요?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일반 민간분양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며, 소득·자산 기준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핵심 차이
| 구분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
| 권리 형태 | 소유권 이전 (내 집) | 거주권 (임대차 계약) |
| 비용 구조 | 분양가 일시납·대출 | 보증금 + 월 임대료 |
| 거주 기간 | 제한 없음 (소유 후 자유) | 유형별 최대 10~30년 |
| 자산 형성 | 시세 차익 가능 | 불가 |
| 전매제한 | 있음 (유형·지역별 상이) | 해당 없음 |
| 소득기준 | 유형별 100~140% | 유형별 70~150% |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현재 소득·자산 수준, 목돈 마련 가능 여부, 거주 기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검토하는 분은 소득·자산 기준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뉴:홈이란 무엇인가요?
뉴:홈(뉴홈)은 2022년 출범한 정부의 공공분양 대표 브랜드입니다. 기존 공공분양보다 분양가를 더 낮추고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 핵심으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LH 공급 단지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SH 공급 단지는 SH 청약센터에서 각각 신청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민간분양과 함께 공고 일정을 통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홈 3가지 유형 비교
뉴:홈의 유형별 분양가·소득기준·전매제한·의무거주를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단지·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모집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 분양가 수준 | 시세의 약 70% (약 30% 할인) | 시세의 약 80% (약 20% 할인) | 시세의 약 80~90% (분양가 상한제 적용) |
| 공급 방식 | 분양 (즉시 소유) |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 분양 (즉시 소유)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2026년) |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 전매제한 | 없음 (의무거주 5년 후 개인 간 거래 가능) | 임대 기간(6년) 중 전매 불가 | 지역·단지별 상이 (최대 10년) |
| 의무거주 | 5년 | 임대 기간 6년 | 지역별 상이 |
| 시세차익 | 70%를 분양자에게 귀속 (수익공유형) | 임대 후 분양가 확정 | 전액 분양자에게 귀속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24개월·24회,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나눔형 — 가장 저렴하지만 수익공유가 있다
나눔형은 뉴:홈 3가지 유형 중 분양가가 가장 낮습니다.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신, 나중에 매도할 때 발생한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돌려주는 수익공유 구조입니다. 분양자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갑니다.
수익공유 계산 예시: 분양가 5억 원인 주택이 10억 원으로 오른 경우, 시세차익 5억 원의 70%인 3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8억 5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과 비교하면 초기 분양가가 낮은 대신 매도 시 일부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입니다.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있으며 2024년 규제 완화 이후에는 의무거주 종료 후 LH 환매뿐 아니라 개인 간 매도도 가능해졌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에게 유리하며, 뉴:홈 공식 모기지 상품(나눔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나눔형에 특화된 대출 상품은 LH청약플러스와 뉴:홈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선택형 —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 여부 결정
선택형은 6년간 공공임대로 거주한 뒤, 계속 임대로 살거나 분양을 받는 것을 직접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6년 동안 실거주하면서 단지와 입지를 경험해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분양가는 6년 후 확정되므로 초기 사전청약 단계에서는 정확한 분양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선택형의 임대 기간(6년) 동안에는 일반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6년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분양 의향이 확실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형 —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기본형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전통적인 공공분양입니다. 나눔형·선택형의 수익공유나 임대 기간 조건 없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역·단지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모집 공고의 '전매제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형은 특별공급 유형이 가장 다양하게 운영되며, 신혼희망타운 단지도 일반형 공공분양으로 분류됩니다. 추첨·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며 청약통장 납입 총액이 높을수록 일반공급에서 유리합니다.
공공분양 신청 자격 — 공통 요건
공공분양 공통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공급 유형마다 추가 요건이 붙으므로 해당 유형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통장(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이상·24회 이상 납입, 일반 지역은 요건이 완화됩니다.
- 과거 당첨 이력: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공공분양 당첨 이력이 없을 것.
- 소득·자산 기준: 유형별로 다르며 뉴:홈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모집 공고 원문 확인 필수).
소득·자산 기준의 세부 적용 방법은 소득·자산 기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공공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 자격이 된다면 특별공급으로 도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유형 | 주요 자격 | 소득 기준 | 비고 |
|---|---|---|---|
| 청년 특별공급 | 19~39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월평균소득 140% 이하 |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임신 중인 경우도 인정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 첫 주택 구입,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녀 수·나이에 따라 가점 차등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청약통장 1순위 | 세대원에 포함된 경우 |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내) |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연계 |
소득 기준 수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절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이 10%p, 2명 이상이면 20%p 추가 완화됩니다(2026년 기준). 정확한 수치는 해당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단계 선발 구조 이해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을 1단계(30%)와 2단계(70%)로 나눠 선발합니다.
- 1단계: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
- 2단계: 1단계 낙첨자 + 혼인 2년 초과~7년 이내이거나 3~6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짧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1단계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청약 전략 전반은 신혼부부 청약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특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LH·SH가 공급하는 특화 단지입니다. 역세권·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입지에 육아 시설을 갖춘 단지를 기획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주요 자격 (2026년 기준)
- 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순위 요건 동일 적용)
다만 2022년 이후 정권 교체 이후 신규 사업 승인이 사실상 중단되어, 현재 공급되는 단지는 기존에 승인된 사업이 순차 진행되는 것입니다. 남양주진접2, 과천주암 등 기존 지구의 계약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전략과 유의사항은 신혼부부 청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전청약부터 본청약까지 — 전체 절차
공공분양, 특히 뉴:홈은 사전청약 → 본청약 → 입주 3단계 구조를 따릅니다.
1단계 — 공고 확인 및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실제 입주 모집(본청약)에 앞서 사전에 입주 의향을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분양가는 추정치만 제시되며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시 결정됩니다.
사전청약 단계에서는 추정 분양가만 공개됩니다. 본청약까지 평균 약 40개월(3년 4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본청약
본청약은 실제 입주자를 최종 선발하는 단계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에 우선 참여 자격을 갖지만 자격 요건은 본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재확인됩니다.
- 확정 분양가 공개
- 자격 재검증: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등 공고일 기준으로 재심사
- 당첨 후 서류 제출 → 계약 체결
3단계 — 계약 및 입주
당첨 후 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합니다. 통상 본청약에서 입주까지 1~3년이 소요됩니다.
청약 신청 방법의 전체 흐름이 처음이라면 청약 신청 방법 가이드에서 기초부터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 공공분양 1순위 요건
공공분양 1순위 청약통장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기타 지역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납입 금액은 월 2만원~50만원 자유 선택이며, 당첨자 선정 시 저축총액이 가점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월 10만원 이상 납입을 권장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통장만 인정되며 시중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어디서나 개설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총액이 순위와 가점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통장이 없다면 지금 바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양가 및 대출 — 자금 계획 세우기
뉴:홈은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상품(디딤돌대출 포함)과 연계해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나눔형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택형은 임대 기간 중 별도 보증금·임대료 부담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당첨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대출: 연 2~3%대 고정금리, 최대 2억 5천만 원(신혼부부·다자녀는 한도 상향 가능).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뉴:홈 나눔형 전용 대출: 나눔형 분양가의 최대 80% 지원. 일반 디딤돌보다 한도와 조건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이 없으며 장기 고정금리로 운용됩니다. 공공분양 수분양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한도·금리·조건은 신청 시점의 주택도시기금 공고와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 공고 원문과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분양전환 전 장기 전세 형태인 미리내집(장기전세) 제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공공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 계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전세(미리내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채널 | 특징 |
|---|---|
| 뉴:홈 공식사이트 | LH 공급 뉴:홈 사전청약·본청약 공고 전용 |
| LH청약플러스 | LH 전체 공공분양·임대 공고, 온라인 청약 접수 |
| 청약홈 | 민간분양 포함 전체 공고 통합 조회 |
| 주거나침반 분양 공고 | 분양 공고 목록에서 LH·SH·GH 공공분양 공고를 한 페이지에서 마감 D-Day 순으로 확인 |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 채널에 알림을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나침반의 분양 공고 목록에서는 공공분양 공고만 모아 마감 임박 순으로 정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주의사항
자격 변동 신고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전까지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세대원의 주택 취득도 포함되므로 가족 전체의 부동산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확인
단지·지역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뉴:홈 나눔형은 5년 의무거주, 일반형은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공고의 전매제한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포기 시 제재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 공공분양 청약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단지 위치·분양가·교통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하세요.
공공분양 청약 전 꼭 확인할 5가지
1.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 확인
청약 자격은 본인만이 아닌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 여부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와 확정 분양가 차이
사전청약 단계에서 공개된 분양가는 추정치입니다.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공사비 상승·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확정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10~20%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특별공급 중복 신청 불가
같은 주택 공고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자격이 되는 특별공급이 있다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선택하고 일반공급에는 신청하지 마세요.
4. 당첨 후 5년 이내 재청약 제한
공공분양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단지·지역에 따라 다름) 다른 공공분양 청약이 제한됩니다. 신중하게 단지를 골라 한 번에 좋은 단지에 당첨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5. 소득·자산 기준 산정 기준 시점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 소득을 적용하며, 자산 기준은 공고일 기준 전 월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 신청하면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있는 분은 미리 계산해보세요. 소득·자산 기준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소득·자산 기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vs 공공임대 — 내 상황에 맞는 선택
두 트랙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추천 트랙 |
|---|---|
| 목돈 마련이 어렵고 월 부담을 낮추고 싶다 |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 |
| 내 집 소유가 목표이고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일반형) |
| 6년 후 분양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싶다 | 뉴:홈 선택형 |
| 소득이 높아 공공임대 자격이 안 된다 | 공공분양 (소득 기준이 더 완화) |
| 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신축을 원한다 | 신혼희망타운 또는 행복주택 신혼 |
공공임대 전체 유형을 비교하고 싶다면 공공임대 종류 비교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라면 청약 전략을 신혼부부 청약 가이드에서, 소득·자산 기준 계산은 소득·자산 기준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안내: 본 가이드는 2026년 공개된 국토교통부·LH·뉴:홈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전매제한 기간은 매년 갱신되며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