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평택안중2단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36㎡(36A~36D)와 전용 46㎡(46A) 타입이 있고, 임대차 계약은 2년이에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평택안중2
- 위치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 (평택안중2 주공아파트)
- 건설호수8개동 638호
- 최초입주2004.10.
- 구조/난방(주택형 공통 표기)복도식 / 개별 또는 지역(아래 모집주택 표 참고)
- 관할 사무소(신청문의): 평택안중2아파트 관리사무소
- 주소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7길 46 (현화리 842번지) (17939)
- 전화031-684-0101
- 교통(현장방문 신청 장소 기준) 시내버스80번(안중주공2단지 하차), 98번(현화중학교 하차)
모집대상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전용면적 기준 50㎡ 미만 주택)
- 우선배정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는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해요. 경쟁이면 선정순서를 따르고, 우선배정에서 탈락하면 잔여물량에서 재경쟁해요.
- 주거약자용3층 이하에 공급될 수 있고, 단지별로 달라요. 고령자·장애인 중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희망하면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해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2026.05.06)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서 나중에 계약할 때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기본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 보증금 납부 구조계약금 5% + 잔금 95%로 안내돼요(표의 계약금/잔금 기준).
-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임차인 선택으로 가능해요.
- 전환 단위보증금 100만원 단위
- 면적
적용 이율
모집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6%(공고문 표기)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로 산정돼요.
- 전환이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공통(성년/무주택/소득·자산)
- ●공고일(2026.05.06)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성년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는 법정대리인 동의/대리 필요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분양권 등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돼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 등은 조건이 복잡해서, 해당되면 “신청 불가” 또는 “자격검증 예외/불가”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고의 외국인 관련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이에요.
-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 ●아래 표의 % 구간을 넘지 않아야 해요.
- ●소득 가산
- 1인 가구: 20% 가산
-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인 이상 20% 가산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합산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단위: 만원)
- ●출산자녀 기준: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예요.
-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로 인정돼요.
선정기준
선정절차(흐름)
- ●청약신청(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 발표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 ●경쟁이 있으면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뽑아요.
- ●순위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사람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인 사람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순위 안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순
-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
배점기준(점수 항목)
모집 일정
- ●순위별 접수일이 달라요. 해당 순위 접수일에만 신청해야 해요.
- ●해당 순위 접수 결과 모집 예비자 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안 받아요.
핵심 요약
평택안중2단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36㎡(36A~36D)와 전용 46㎡(46A) 타입이 있고, 임대차 계약은 2년이에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평택안중2
- 위치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 (평택안중2 주공아파트)
- 건설호수8개동 638호
- 최초입주2004.10.
- 구조/난방(주택형 공통 표기)복도식 / 개별 또는 지역(아래 모집주택 표 참고)
- 관할 사무소(신청문의): 평택안중2아파트 관리사무소
- 주소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7길 46 (현화리 842번지) (17939)
- 전화031-684-0101
- 교통(현장방문 신청 장소 기준) 시내버스80번(안중주공2단지 하차), 98번(현화중학교 하차)
모집대상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전용면적 기준 50㎡ 미만 주택)
- 우선배정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는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해요. 경쟁이면 선정순서를 따르고, 우선배정에서 탈락하면 잔여물량에서 재경쟁해요.
- 주거약자용3층 이하에 공급될 수 있고, 단지별로 달라요. 고령자·장애인 중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희망하면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해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2026.05.06)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서 나중에 계약할 때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요.
기본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 보증금 납부 구조계약금 5% + 잔금 95%로 안내돼요(표의 계약금/잔금 기준).
-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임차인 선택으로 가능해요.
- 전환 단위보증금 100만원 단위
- 면적
적용 이율
모집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6%(공고문 표기)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로 산정돼요.
- 전환이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공통(성년/무주택/소득·자산)
- ●공고일(2026.05.06)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성년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는 법정대리인 동의/대리 필요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분양권 등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돼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 등은 조건이 복잡해서, 해당되면 “신청 불가” 또는 “자격검증 예외/불가”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고의 외국인 관련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이에요.
-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 ●아래 표의 % 구간을 넘지 않아야 해요.
- ●소득 가산
- 1인 가구: 20% 가산
-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인 이상 20% 가산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합산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단위: 만원)
- ●출산자녀 기준: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예요.
-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로 인정돼요.
선정기준
선정절차(흐름)
- ●청약신청(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 발표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 ●경쟁이 있으면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뽑아요.
- ●순위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사람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인 사람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순위 안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순
-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
배점기준(점수 항목)
모집 일정
- ●순위별 접수일이 달라요. 해당 순위 접수일에만 신청해야 해요.
- ●해당 순위 접수 결과 모집 예비자 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안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