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구리·남양주 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같은 계층별로 신청 자격이 달라요.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로만 접수하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으로 정해져요.
주택단지 개요
- 구리수택 행복주택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67 행복주택 394호
-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58 행복주택 872호
-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 리츠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행복주택리츠 1,220호
모집대상 주택(임대조건 포함)
아래는 공고에 나온 공급형별/대상별 계약면적과 임대보증금·월임대료예요. (단위: 보증금은 만원으로 표기, 월임대료는 원 단위로 표기)
구리 수택 행복주택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남양주별내 A1-2 행복 리츠
보증금 전환(상호 전환) 관련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꾸거나(증액)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바꾸는(감액) 전환이 가능해요.
- 전환 단위는 100만원 단위예요.
- 최대전환시 이율은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6%,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3.5%**예요.
- 전환이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가구/비품(빌트인) 설치
- 남양주별내 A24BL 14A빌트인용 책상겸식탁/책장,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 남양주별내 A1-2BL 16형빌트인용 책상,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 구리수택 16A빌트인용 책상,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자격조건(신청 계층별)
공통으로 “집이 없는 세대”여야 해요. 계층별로 나이/혼인/자녀/소득·자산 조건이 달라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소득 및 자산 기준(숫자)
아래는 공고에 나온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총자산/자동차” 기준이에요.
대학생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대학생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가산돼요.
- ●대학생 계층 자산 기준: 총자산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대상 자동차 미소유예요.
청년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청년 계층 자산 기준: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예요.
- ●청년 계층도 출생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가산돼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예요.
- ●출생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가산돼요.
고령자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고령자 계층 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예요.
선정기준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모두 “무주택·소득·자산”을 충족해야 해요.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로 달라요.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추첨
- ●고령자: 순위 → 추첨
- ●순위는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 ●구리수택 신청: 구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남양주·구리·의정부·포천·하남·가평·양평·광주(경기)) 거주/소득근거지면 1순위
- ●남양주 신청: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거주/소득근거지면 1순위
모집 일정
주의사항(탈락 포인트)
- 같은 일정의 다른 공고(장현5 2BL 행복주택, 남양주별내 A25BL(퍼스트포레)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랑 중복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한 가구에서 한 곳만 신청해야 돼요.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예요. 같은 유형(통합공공임대·국민·행복·영구)에서 예비지위가 자동 상실될 수 있어요.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돼요.
- 입주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계약 거절될 수 있어요.
-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한 사람은 서류제출기간에 미제출하면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돼요.
핵심 요약
구리·남양주 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같은 계층별로 신청 자격이 달라요.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로만 접수하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으로 정해져요.
주택단지 개요
- 구리수택 행복주택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67 행복주택 394호
-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58 행복주택 872호
-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 리츠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행복주택리츠 1,220호
모집대상 주택(임대조건 포함)
아래는 공고에 나온 공급형별/대상별 계약면적과 임대보증금·월임대료예요. (단위: 보증금은 만원으로 표기, 월임대료는 원 단위로 표기)
구리 수택 행복주택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남양주별내 A1-2 행복 리츠
보증금 전환(상호 전환) 관련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꾸거나(증액)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바꾸는(감액) 전환이 가능해요.
- 전환 단위는 100만원 단위예요.
- 최대전환시 이율은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6%,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3.5%**예요.
- 전환이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가구/비품(빌트인) 설치
- 남양주별내 A24BL 14A빌트인용 책상겸식탁/책장,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 남양주별내 A1-2BL 16형빌트인용 책상,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 구리수택 16A빌트인용 책상,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자격조건(신청 계층별)
공통으로 “집이 없는 세대”여야 해요. 계층별로 나이/혼인/자녀/소득·자산 조건이 달라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소득 및 자산 기준(숫자)
아래는 공고에 나온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총자산/자동차” 기준이에요.
대학생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대학생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가산돼요.
- ●대학생 계층 자산 기준: 총자산 10,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대상 자동차 미소유예요.
청년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청년 계층 자산 기준: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예요.
- ●청년 계층도 출생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가산돼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예요.
- ●출생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가산돼요.
고령자 계층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고령자 계층 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예요.
선정기준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모두 “무주택·소득·자산”을 충족해야 해요.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로 달라요.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추첨
- ●고령자: 순위 → 추첨
- ●순위는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 ●구리수택 신청: 구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남양주·구리·의정부·포천·하남·가평·양평·광주(경기)) 거주/소득근거지면 1순위
- ●남양주 신청: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거주/소득근거지면 1순위
모집 일정
주의사항(탈락 포인트)
- 같은 일정의 다른 공고(장현5 2BL 행복주택, 남양주별내 A25BL(퍼스트포레)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랑 중복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한 가구에서 한 곳만 신청해야 돼요.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예요. 같은 유형(통합공공임대·국민·행복·영구)에서 예비지위가 자동 상실될 수 있어요.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돼요.
- 입주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계약 거절될 수 있어요.
-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한 사람은 서류제출기간에 미제출하면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