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07.06 게시) 기준
0명 참여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1월 27일 (금)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연천전곡1단지 51형
전곡읍 밤골로 8
단지 주변의 매연·분진·악취·소음 같은 생활환경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돼요. 우선 배정에서 떨어지면 남은 물량을 다른 신청자와 다시 경쟁해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하면 주거약자가 먼저 선정돼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보통 3층 이하에 공급돼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가 67,540원으로 내려가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190,450원으로 올라가요.
보증금 전환에는 보증금 증액 시 6%, 보증금 감액 시 3.5%의 전환이율이 적용돼요.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보증금 납부: 계약금 5%(계약 시) + 잔금 95%(입주 시)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1인 가구 상한(267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1개)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2인 가구 상한(411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1개)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7-06(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미성년자도 자녀가 있는 세대주이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등 일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이라서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선정해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봐요.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횟수로 판단해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끼리 경쟁할 때 부양가족수, 연천군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장애 정도, 과거 국민임대 계약 여부를 반영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을 합쳐 계산하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기준에 더해요. 출산자녀가 1명이면 10%, 2명 이상이면 20%를 추가로 가산해요.
70% 기준은 기본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쓰고, 80%·90% 기준은 2인 이하 가구 가산이나 사회취약계층 기준 등에 적용될 수 있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 태아를 말해요. 같은 세대에 등재된 경우 인정하며 최대 2명까지 반영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돼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2026.07.22. 10:00~16:00
인터넷·모바일·현장
2026.07.23. 10:00~16:00
인터넷·모바일·현장
각 순위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넘으면 후순위 접수 없음
2026.07.31. 16: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2026.08.03.~2026.08.07.
인터넷·방문·등기우편
2026.11.27.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인원의 보통 1.5~2배수로 선정돼요. 자격심사 후 점수가 낮으면 최종 예비입주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해요.
신청 전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인정 납입횟수를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일 마감 전까지만 수정·취소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장 신청자는 접수할 때 서류를 함께 내므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돼도 추가 제출하지 않아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온라인 제출은 원본을 스캔하거나 원본을 촬영한 파일만 인정돼요. 파일은 PDF·JPG·JPEG·GIF·TIF·TIFF 형식이 가능하고, PC 업로드 파일은 1개당 3MB 이하예요.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만 인정돼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증명서류는 2026.07.0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에게 계약·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LH 계약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와 예비입주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이지만, 1회에 한해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해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