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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2
평택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26㎡대 영구임대 예비자 245명을 모집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가 가장 우선된다.
이 요약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평택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26㎡대 영구임대 예비자 245명을 모집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가 가장 우선된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고 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 주택은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공고에서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대기자보다 후순번이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고, 모든 제출서류는 2026.08.1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주거약자용 평택고덕A-2 26B는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하며 미달해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평택시에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낮은 임대료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극 신청할 만하다. 일반 저소득 가구는 소득·자산 기준과 거주기간 배점을 먼저 확인하고, 주거약자는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한 유형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순환대로 579
평택소사벌A-5 26A
26.85㎡
평택고덕A-2 26A
26.89㎡
평택고덕A-2 26B
26.89㎡
제출서류 14건 · 기타유의사항 11건
이 요약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평택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26㎡대 영구임대 예비자 245명을 모집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가 가장 우선된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고 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 주택은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공고에서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대기자보다 후순번이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고, 모든 제출서류는 2026.08.1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주거약자용 평택고덕A-2 26B는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하며 미달해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평택시에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낮은 임대료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극 신청할 만하다. 일반 저소득 가구는 소득·자산 기준과 거주기간 배점을 먼저 확인하고, 주거약자는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한 유형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2026.08.19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 일부 대상자는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50% 이하(1인 70%, 2인 6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입주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장애인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및 자산요건 충족 시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약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국가유공자 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용 주택: 평택시 거주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주거약자용 주택: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서 해당 요건과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주거약자용 주택: 장애인으로서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및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026-08-31~2026-09-04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2026-12-03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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