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접수 방식 확인공급 지역 북구
공고일 2026.09.11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02
공고문(2026.09.11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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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마감 10월 1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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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위드유 아파트 26A
율동로 68
율동위드유 아파트는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로 68에 있어요. 4개 동, 437세대 규모이고 2022년 10월에 처음 입주했어요.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공급해요.
표준 보증금은 계약 때 1,913,000원, 입주 때 잔금 7,651,000원을 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전환 이율은 6%예요. 전환조건을 선택하면 보증금이 높아지고 월세는 낮아져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 계약할 때는 그 시점의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보증금과 월세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갱신 때 인상될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1인 가구 상한(267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1개)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2인 가구 상한(411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1개)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1(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1차 모집은 순위나 배점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1차 모집에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2차 모집을 진행해요.
2차 모집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접수 순서대로 선정해요. 2차 신청자의 입주 순번은 1차 모집에서 정해진 순번 뒤에 부여돼요.
소득은 세전 월평균 금액으로 봐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수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출산 자녀 1명이 있으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해요. 출산 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입양 자녀, 태아를 말해요.
90% 이하 구간은 70% 이하 구간보다 소득 한도가 높아요. 다만 이 공고에는 소득 구간별 임대료 차등이 따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출산 자녀 인정 기준은 소득 기준과 같아요. 자동차 기준은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 중 개별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29~2026.09.30
현장 접수
2026년 12월 말 예정
일정은 자격 조회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2026.10.12부터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1차 모집 미충족 시 진행, 현장 접수
2027년 예정
1차 모집 미충족 시 진행
현장 접수만 가능해요. 울산도시공사 2층 주택사업팀으로 방문하면 돼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가 생기는 순서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울산도시공사에 알려야 해요.
배정은 공가가 생기는 순서대로 진행돼요. 원하는 동·호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약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뒤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이 발생해요.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요. 공고에는 최대 재계약 횟수나 최장 거주기간이 따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갱신 때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50% 넘게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퇴거 대상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어요.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 052-219-8400
음성 안내가 나오면 1번을 누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