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 70% 이하(월) | 80% 이하(월) | 90% 이하(월) |
|---|
| 1인 | 2,669,354원 | 3,050,690원 | 3,432,027원 |
| 2인 | 4,106,389원 | 4,693,016원 | 5,279,643원 |
| 3인 | 5,717,900원 | 6,534,743원 | 7,351,586원 |
| 4인 | 6,161,541원 | 7,041,762원 | 7,921,982원 |
| 5인 | 6,528,890원 | 7,461,588원 | 8,394,287원 |
| 6인 | 6,934,384원 | 7,925,010원 | 8,915,637원 |
| 7인 | 7,339,879원 | 8,388,433원 | 9,436,987원 |
| 8인 | 7,745,373원 | 8,851,855원 | 9,958,337원 |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를 더해요. 2인 가구는 10%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을 더 높게 인정해요. 출산 자녀 1명은 10%, 2명 이상은 20%를 가산해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과 금융 외 부채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봐요.
자산 기준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이 포함돼요. 인정되는 부채는 총자산에서 차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