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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대야미 A-1블록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군포시 1년(12개월) 거주 우선과 무주택·소득·총자산·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8,561만~9,629만 원대·월임대료 약 64.8만~70.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이 가능하나 공급세대가 52세대(55A) 포함 총 378세대 중 일부 타입은 0세대라 경쟁/선택 전략이 중요합니다.
AI 분석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군포대야미 A-1블록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군포시 1년(12개월) 거주 우선과 무주택·소득·총자산·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8,561만~9,629만 원대·월임대료 약 64.8만~70.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이 가능하나 공급세대가 52세대(55A) 포함 총 378세대 중 일부 타입은 0세대라 경쟁/선택 전략이 중요합니다.
⚠타입별 공급세대가 일부 0세대로 표시됨(예: 전용 59.84㎡ 0세대, 59.99㎡ 0세대, 59.96㎡ 0세대 등). 따라서 ‘해당 타입이 있다고 가정’하고 신청하면 실제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타입별 모집세대(0세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일반공급은 ‘기본 소득기준(예: 100%/130% 등)’과 ‘완화 조건(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120%/140%/200% 등)’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구원 구성(본인·배우자 소득 여부,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져 잘못 계산하면 자격 미충족으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군포시 12개월)에서 해외체류 제한이 엄격합니다(예: 2025-06-30 이후 국외 계속 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 체류 등). 해당되면 ‘수도권 거주자’라도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이 불가/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5년(당첨자발표일 기준) 대상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과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에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해외체류 제한 위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특히 신생아(2세 미만) 또는 청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중 본인 유형에 해당하면 우선공급·배점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반대로 과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당첨으로 재당첨제한 5년 이내이거나, 신청하려는 주택형이 0세대인 경우(타입 선택 실수)에는 불리/불가하므로 신청 전 타입별 모집세대와 본인 가구의 소득 완화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5.94㎡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9.97㎡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9.84㎡
제출서류 25건 · 기타유의사항 16건
AI 분석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군포대야미 A-1블록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군포시 1년(12개월) 거주 우선과 무주택·소득·총자산·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8,561만~9,629만 원대·월임대료 약 64.8만~70.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이 가능하나 공급세대가 52세대(55A) 포함 총 378세대 중 일부 타입은 0세대라 경쟁/선택 전략이 중요합니다.
⚠타입별 공급세대가 일부 0세대로 표시됨(예: 전용 59.84㎡ 0세대, 59.99㎡ 0세대, 59.96㎡ 0세대 등). 따라서 ‘해당 타입이 있다고 가정’하고 신청하면 실제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타입별 모집세대(0세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일반공급은 ‘기본 소득기준(예: 100%/130% 등)’과 ‘완화 조건(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120%/140%/200% 등)’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구원 구성(본인·배우자 소득 여부,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져 잘못 계산하면 자격 미충족으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군포시 12개월)에서 해외체류 제한이 엄격합니다(예: 2025-06-30 이후 국외 계속 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 체류 등). 해당되면 ‘수도권 거주자’라도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이 불가/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5년(당첨자발표일 기준) 대상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과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에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해외체류 제한 위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특히 신생아(2세 미만) 또는 청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중 본인 유형에 해당하면 우선공급·배점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반대로 과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당첨으로 재당첨제한 5년 이내이거나, 신청하려는 주택형이 0세대인 경우(타입 선택 실수)에는 불리/불가하므로 신청 전 타입별 모집세대와 본인 가구의 소득 완화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내 중복당첨/중복청약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군포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해외체류 요건 위반 시 부적격).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 세대는 재당첨 제한 기간(5년) 내 청약 불가.
수도권 거주 청년 무주택자(청년 본인 기준), 입주자저축 요건, 총자산 기준 충족, 본인 월평균소득 140% 이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입주자저축 요건, 총자산 기준 충족, 세대 전원 월평균소득 12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가구원수 2명은 130%/200%).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세대주), 입주자저축 1순위, 총자산 기준 충족, 세대 전원 월평균소득 12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가구원수 2명은 130%/200%).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1순위 및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자녀(혼인/미혼 포함) 보유, 근로자/자영업자 및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총자산 기준 충족, 세대 전원 월평균소득 13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가구원수 2명은 140%/200%).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및 입주 전 혼인증빙),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요건, 총자산 기준 충족, 세대 전원 월평균소득 13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가구원수 2명은 140%/20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보유 및 소득·자산·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및 총자산 기준 충족, 소득 기준(공급단계별 상이)을 충족해야 함.
2026.06.30. 06:00~2026.07.14.(화) 17:00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본청약 신청 접수(인터넷, 야간접수 가능)
2026-07-15 14:00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당첨 결과 조회
2026.06.30. 06:00~2026.07.14.(화) 17:00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취소 불가)
2026.06.30. 06:00~2026.07.14.(화) 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인터넷 신청
2026.06.30. 06:00~2026.07.14.(화) 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인터넷 신청
2026-08-07
당첨자 발표(무주택/소득·자산 등 전산조회 및 서류제출 안내)
2026-08-14 ~ 2026-08-17 (10:00~16:00)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
2026-11-12 ~ 2026-11-13 (10:00~16:00)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전자계약 미희망 시)
2026-11-16 ~ 2026-11-17
현장 계약 체결.
2029-12
입주예정 시기(건축공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