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군포·안산·의왕 지역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라서 당첨되면 “대기 순번”으로 공가가 생길 때 계약 기회를 받는 구조예요.
주택단지 개요
아래 6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 군포당동1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79 (당동, 삼성마을1단지) / 최초입주 2014.06 / 건설호수 414
- 안산신길5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신길동, 휴먼시아 5단지) / 최초입주 2010.01 / 건설호수 615
- 안산팔곡안산시 상록구 정동1길 7 (팔곡일동, 팔곡마을주공아파트) / 최초입주 2005.12 / 건설호수 496
- 의왕청계5경기도 의왕시 청계1로 10 (청계동, 휴먼시아 5단지) / 최초입주 2007.07 / 건설호수 244
- 의왕포일1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23 (포일동, 포일숲속마을휴먼시아) / 최초입주 2011.05 / 건설호수 659
- 의왕포일2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17 (포일동, 포일숲속마을휴먼시아) / 최초입주 2013.05 / 건설호수 840
모집대상 주택
예비자 모집은 “모집할 예비자수(80)” 기준으로 진행돼요. 아래는 단지별 주택형별 세대당 계약면적과 모집 물량이에요.
면적 관련 용어(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 주거전용면적실제 생활공간 면적이에요.
-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현관 같은 공동면적이에요.
-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 공용면적이에요.
- 세대당 계약면적실제 계약에 쓰는 대표 면적 개념이에요. 같은 주택형이라도 실제 입주 면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전환 가능)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계약 시점에 공가가 나서 계약하면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또한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전환 이율(최대전환 기준)
- 보증금 증액(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시 이율 6%
- 보증금 감액(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3.5%
- 향후 이율이 바뀌면 다시 산정돼요.
자격조건(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통 자격(국민임대 예비입주자)
- ●공고일(2026.05.06) 현재 “집이 없는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미성년자 신청 가능 여부
-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예외로 미성년 세대주(자녀가 있는 경우 등)나 특정 한부모/대리신청 케이스는 신청 가능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집 없는 세대) 의미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분양권 등은 “분양받을 지위”도 포함돼요. 다만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안내돼요.
외국인 관련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다만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 구간이에요. (세전 금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소득 기준 가산(해당자만)
- 1인 가구: 20%포인트 가산
- 2인 가구: 10%포인트 가산
- ●출산자녀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포인트 가산
- ●출산자녀 1인: 10%포인트 가산
- ●출산자녀 기준: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입양/태아 포함).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 인정돼요.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자산 기준 가산(출산자녀)
- ●출산자녀 2인 이상: 총자산 41,300만원, 자동차 5,451만원
- ●출산자녀 1인: 총자산 37,900만원, 자동차 4,996만원
- ●출산자녀 0명(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선정기준(어떻게 뽑나)
선정절차 흐름
- ●인터넷·모바일 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등기우편 서류제출
- ●자격검증 및 부적격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 발표
전용 50㎡ 미만 주택(해당 주택형: 26, 36)
- ●경쟁 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해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의왕지역 신청: 의왕시에 거주
- ●군포지역 신청: 군포시에 거주
- ●안산지역 신청: 안산시에 거주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소지 기준(인접 시·군 포함)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전용 50㎡ 이상 주택(해당 주택형: 46, 55)
- ●경쟁 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해요.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배점기준(주요 항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2007.05.07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각각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각 3점(조건 충족 시)
- ●사회취약계층: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모집 일정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다른 공고랑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5.06이에요. 제출서류는 이 날짜 이후 발급분만 유효해요.
-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무주택세대구성원)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동일 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막혀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돼요.
- 순위별로 접수일이 정해져 있어요. 지정된 순위 접수일이 아니면 부적격 처리돼요.
-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원칙이에요. 현장접수는 제한 조건(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 한부모 등)에서만 가능해요.
핵심 요약
군포·안산·의왕 지역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라서 당첨되면 “대기 순번”으로 공가가 생길 때 계약 기회를 받는 구조예요.
주택단지 개요
아래 6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 군포당동1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79 (당동, 삼성마을1단지) / 최초입주 2014.06 / 건설호수 414
- 안산신길5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신길동, 휴먼시아 5단지) / 최초입주 2010.01 / 건설호수 615
- 안산팔곡안산시 상록구 정동1길 7 (팔곡일동, 팔곡마을주공아파트) / 최초입주 2005.12 / 건설호수 496
- 의왕청계5경기도 의왕시 청계1로 10 (청계동, 휴먼시아 5단지) / 최초입주 2007.07 / 건설호수 244
- 의왕포일1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23 (포일동, 포일숲속마을휴먼시아) / 최초입주 2011.05 / 건설호수 659
- 의왕포일2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17 (포일동, 포일숲속마을휴먼시아) / 최초입주 2013.05 / 건설호수 840
모집대상 주택
예비자 모집은 “모집할 예비자수(80)” 기준으로 진행돼요. 아래는 단지별 주택형별 세대당 계약면적과 모집 물량이에요.
면적 관련 용어(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 주거전용면적실제 생활공간 면적이에요.
-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현관 같은 공동면적이에요.
-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 공용면적이에요.
- 세대당 계약면적실제 계약에 쓰는 대표 면적 개념이에요. 같은 주택형이라도 실제 입주 면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전환 가능)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계약 시점에 공가가 나서 계약하면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또한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전환 이율(최대전환 기준)
- 보증금 증액(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시 이율 6%
- 보증금 감액(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3.5%
- 향후 이율이 바뀌면 다시 산정돼요.
자격조건(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통 자격(국민임대 예비입주자)
- ●공고일(2026.05.06) 현재 “집이 없는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미성년자 신청 가능 여부
-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예외로 미성년 세대주(자녀가 있는 경우 등)나 특정 한부모/대리신청 케이스는 신청 가능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집 없는 세대) 의미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분양권 등은 “분양받을 지위”도 포함돼요. 다만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안내돼요.
외국인 관련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다만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 구간이에요. (세전 금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소득 기준 가산(해당자만)
- 1인 가구: 20%포인트 가산
- 2인 가구: 10%포인트 가산
- ●출산자녀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포인트 가산
- ●출산자녀 1인: 10%포인트 가산
- ●출산자녀 기준: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입양/태아 포함).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 인정돼요.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자산 기준 가산(출산자녀)
- ●출산자녀 2인 이상: 총자산 41,300만원, 자동차 5,451만원
- ●출산자녀 1인: 총자산 37,900만원, 자동차 4,996만원
- ●출산자녀 0명(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선정기준(어떻게 뽑나)
선정절차 흐름
- ●인터넷·모바일 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등기우편 서류제출
- ●자격검증 및 부적격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 발표
전용 50㎡ 미만 주택(해당 주택형: 26, 36)
- ●경쟁 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해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의왕지역 신청: 의왕시에 거주
- ●군포지역 신청: 군포시에 거주
- ●안산지역 신청: 안산시에 거주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소지 기준(인접 시·군 포함)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전용 50㎡ 이상 주택(해당 주택형: 46, 55)
- ●경쟁 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선정해요.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배점기준(주요 항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2007.05.07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각각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각 3점(조건 충족 시)
- ●사회취약계층: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모집 일정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다른 공고랑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5.06이에요. 제출서류는 이 날짜 이후 발급분만 유효해요.
-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무주택세대구성원)를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동일 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막혀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돼요.
- 순위별로 접수일이 정해져 있어요. 지정된 순위 접수일이 아니면 부적격 처리돼요.
-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원칙이에요. 현장접수는 제한 조건(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 한부모 등)에서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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