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신혼부부 일반공급: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해당 세대 소득·자산 기준과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일반공급: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한부모한부모가족 일반공급: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본인 가입이 필요합니다.
1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구리시 또는 연접지역인 경우
2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2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 제외) 또는 인천광역시인 경우
3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이 구리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자격 충족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특별공급-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거약자 요건 중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이상).
특별공급-장애인주거약자용 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
특별공급-장애인주거약자용 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공급-장애인주거약자용 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공급-장애인주거약자용 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공급-장애인주거약자용 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공급-장애인주거약자용 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경우.
1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구리시 또는 연접지역인 경우
2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2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 제외) 또는 인천광역시인 경우
3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자격과 주거약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이 구리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일반공급기존거주자(철거민): 사전에 해당 공고를 신청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상자에게 별도 우편 안내됩니다.